‘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4월 머니투데이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고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동안 검사만 4번 바뀌었다.

이 사건은 이승현 검사가 처음으로 배당받았다. 이후 권성희 검사로 바뀌었다. 지난해 다시 김윤정 검사로 변경된 후, 지난 3일 검찰 정기 인사를 사유로 정재신 검사가 재배당받았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앞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2018년부터 머니투데이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한 결과,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2월 머니투데이에 피해자 A기자를 가해한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을 그해 3월까지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에 불복했다. 머니투데이는 2019년 3월 서울고용청에 가해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의견서를 보냈다. 자신들이 선임한 노무법인이 강 소장의 성희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했는데, 노무법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재조사를 맡긴 이 노무법인은 정작 피해자의 입장 없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머니투데이는 “노무법인은 진정인(피해자인 A기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차 조사 당시 파악된 사건 관계자를 위주로 하되 머니투데이 고충처리위원회가 2018년 4월 당시 조사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추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A기자는 13일 미디어오늘에 “피해 당사자의 조사 없이 가해자의 부하직원, 고충위원들, 가해자의 지인, 가해자와 업무계약을 맺고 있는 출입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졸속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조사 담당 노무사인 배아무개씨는 13일 미디어오늘에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했다. 서면으로 내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는 가해자인 강 소장을 징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노무법인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회의 시 팔뚝을 만진 행위 △출입처와 회식에서 술을 먹으라고 강요한 행위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지난달 22일 A기자가 강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입사 후 수년간 회의(미팅)시 마다 원고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원고의 팔뚝 안쪽 살을 툭툭 치고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용청은 2019년 4월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법에 근거해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고용청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충 신고 이후부터 매일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보고를 지시하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에 대해 서울고용청에 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했으므로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해 5월 서울고용청은 “시정사항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이었는데 이의신청인은 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했을 뿐 시정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결국 머니투데이는 끝까지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30일자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비송사건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머니투데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13일 미디어오늘에 “당시엔 A기자와 강 소장의 주장만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인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는데 과태료를 낼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화우 측은 “그 민사소송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다. 회사는 중립적 입장이다. 과태료 사건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성폭력 신고자 부당전보 논란]
[관련 기사 : 남녀고용평등 위반 머투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대표 임금체불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 기사 : 법원 “부서 직원 성추행한 머니투데이 간부 5000만원 배상하라”]
[관련 기사 : 머투, 성추행 가해자 사표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복귀’ 제안]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