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3일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원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3건의 관련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발의되어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각각 박정,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미 상정된 1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확진자 접촉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3일이 필요한 만큼 오는 금요일(16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민주당 대안(수정안) 보다 배상 규모를 사실상 상향시켰다. 민주당 대안의 경우 5배까지로 올린데 반해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기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가운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하도록 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했다. 그러나 공무원 대상에 정무직만 포함시켜 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도 빠졌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갈무리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갈무리

 

김용민 의원 법안엔 제목과 기사가 달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은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정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30조의4)하는 조항은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이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있다는 조항을 뒀다.

김 의원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두고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정보도가 결정될 경우 원 보도와 일치하는 구역 및 화면순서, 분량,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매개해야 하고, 원 보도의 기사 제목 및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제17조의2제4항). 포털과 같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법한 기사를 매개한 것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제17조의2제5항).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도 했다(제17조의3).

이와 함께 박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손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 및 서비스제공자 등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고의의 책임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 사진=김용민 의원 법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 사진=김용민 의원 법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진=김용민 의원 법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진=김용민 의원 법안

 

이를 두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의견에서 “언론사의 책임성을 높여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할 수 있으나 처벌 강화로 인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법안의 정정보도 강화 방침을 두고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수용을 위한 부담으로 신속한 분쟁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하고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면서 갈수록 정도를 더한 규제와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하루 빨리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야당도 합의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께 멋있게 선보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과 민주당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출된 민주당 대안에는 고의중과실 허위보도로 본 피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고, 정정보도는 무조건 첫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입증책임 역시 언론이 지도록 해 언론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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