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에 관해 “과거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옹호한 데 대해 발언 논란이 빚어지자 “비례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뜻이고, ‘별 거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연히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이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 후보(윤석열)가 직접적으로 (기자를) 고발했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칭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칭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 취재 내용과 관련해 “그저 전아무개씨(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가 어디로 갔느냐 정도의 정보가 아닐까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MBC 취재진은 지난 8일 야권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 

김씨 논문을 지도한 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은 MBC 취재진은 해당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이자 현재 집주인인 A씨와 통화하며 교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했고, 이 과정에 자신들의 신분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다. 채널A 취재윤리 위반 행위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MBC가 실질적 피해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 사과하는 좀스러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김 의원의 MBC 옹호 취지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취재윤리 위반 행위까지 옹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선 기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라며 “김의겸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언론윤리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논평과 관련 “이번 MBC 사태를 지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논평은) 윤석열 후보를 감싸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을 해놓고서 그 첫 검증을 막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 (기자에 대한) 고발부터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더 큰 문제”라며 “만약 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한다면 지금 MBC가 경찰 사칭을 했네, 마네로 고발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자의 논문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선 기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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