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 2000여건을 삭제했다.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사원 명의로 홍보성 기사를 포털에 송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해당 기사를 모두 지운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왔다. 다른 홍보대행사가 기업에 배포한 언론 홍보 제안서에도 ‘연합뉴스 기사’ 상품이 등장한다. 제안서는 연합뉴스에 홍보 보도자료를 보내면 이를 기사로 만드는 데 건당 16만 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건으로는 “제목 30자 / 본문 1200자 / 수정 및 삭제 시 1회 비용 발생 / 편집 검수 심함 / 4시 마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에 기자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거래내역의 연합뉴스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는 일관되게 작성자가 ‘박○○’ 이름으로 돼 있다. 포털 네이버에서 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박○○’이 작성한 기사를 검색하면 2019년 10월31일부터 2021년 7월5일까지 기업 등의 행사, 상품 등을 홍보한 기사 2000여건이 집계됐다. 이들 기사가 모두 돈을 받고 내보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연합뉴스가 삭제한 기사
▲ 연합뉴스가 삭제한 기사

복수의 연합뉴스 관계자에 따르면 ‘박○○’은 홍보사업팀 소속 사원으로 보도자료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기자가 아닌 사업팀 소속 사원이 홍보성 기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도자료’를 ‘보도자료 섹션’이 아닌 ‘기사(뉴스)’ 섹션으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포털 제휴규정 위반이다.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전 미디어오늘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관계자에도 해당 사원의 명의로 작성한 기사를 삭제한 이유를 물었으나 “왜 삭제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5일 연합뉴스에 △ 박○○ 기자의 소속과 업무 내용 △ 홍보대행사를 통한 기사 송고 건에 대해 연합뉴스 홈페이지엔 바이라인이 없고 포털 기사엔 바이라인이 있는 이유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며 공영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입장 △ 연합뉴스는 포털 콘텐츠 제휴(CP)사로 광고 기사를 송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광고를 기사로 송출해온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관계자는 6일 “회사에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정했다”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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