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자 야당과 보수언론, 언론계에선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했고, 8일자 조선·동아일보는 이 사안을 다루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부처들의 비협조,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차별의 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확산세가 더 커지면 새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방역 긴장감을 성급하게 낮췄다고 비판했다. 

가짜 수산업자가 검찰·경찰·정치·언론계 인상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전달한 사건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조선일보가 8일 처음으로 자사 출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에서 다른 인사들의 연루 소식만을 전했을 뿐 조선일보 논설위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직행했다가 일산상 이유로 사퇴한 이 전 대변인의 이름을 지면에 싣지 않아왔다. 

[관련기사 : 사라진 이동훈 이름 석자, 조선일보는 언제쯤 보도할까]

▲ 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준비

여당은 징벌적 손배뿐 아니라 정정보도 기준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구성도 변화를 준비하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상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규정한 언론중재위원 수를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아일보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담아 함께 전했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게 언론자유 침해라거나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기사의 범위나 기준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징벌적 손배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허술한 법령을 7월 중 신속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을 비판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사설 “與 중재법 기습 상정, 알 권리 옥죄는 과잉입법 당장 멈추라”에서 “징벌적 손배는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정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배치하라는 강제 조항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실상 정치 성향에 따른 인기투표 방식으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발상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8일 조선일보 사설
▲ 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조심하라’ 겁주고 줄세우는 언론규제法들, 與 또 밀어붙일 판”에서 비슷한 비판을 한 뒤 “이 정권은 권력을 잡은 뒤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장악이었는데 몇천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아 TV방송의 야당 추천 이사를 쫓아내 정권 편 인사를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 시절 왜곡보도를 일삼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를 방송심의위원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지금도 이 정권 사람들은 걸핏하면 언론 ‘폐간’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야권 내에서도 반대

국민의힘의 두 주자들은 여가부의 역할과 위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볼 때 2030 남성의 표심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정치면 기사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론 당내서도 충돌”에서 윤희숙·조수진·원희룡 등 당내 인사의 여가부 폐지론 반대 주장을 실었다. 윤 의원은 7일 CBS라디오에서 “(여가부 폐지는) 칼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지만 청소년, 다문화가정, 성폭력에 대한 보조 등을 여가부에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최고위원) 역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일 서울신문 오피니언면
▲ 8일 서울신문 오피니언면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는 “‘여가부 폐지 논란’ 유감”이란 칼럼에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 당시 미흡한 대응이 여가부 폐지 논란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며 “그렇다고 장차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부처 폐지의 이유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기자는 “맞벌이 부부 중 부인의 가사노동은 남편의 4~5배이고, 20대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또래남성보다 8%p 높지만 취업률은 또래남성보다 20%p 낮다”며 “여가부가 아직은 할 일이 많고, 야당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 의원과 조 최고위원 등 야당 여성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은 예상 밖이었지만 신선했다”며 “이준석 돌풍 와중에 내부 견제가 20대 여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설 “‘여가부 폐지’ 꺼낸 국민의힘, ‘분열의 정치’ 안된다”에서 “국민의힘은 ‘표 장사’를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 역시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분열의 정치 멈춰라”는 사설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한국일보도 “野 여가부 폐지 공약, 젠더 갈등 이용해 표 얻으려 하나”라는 사설에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도 성평등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나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여가부를 두고 있다”고 했다. 

4차 대유행, 안정 안되면 곧 최고단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 시행한다”며 “2~3일 더 지켜보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처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강력한 단계는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1000명 이상씩 사흘 연속 발생할 때 시행한다. 4단계를 시행하면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후엔 2명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행사도 금지, 집회도 1인시위만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사설 “방역 완화 서두르다 코로나 4차 유행 불렀다”에서 정부가 한달 전부터 7월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을 자개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점은 있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면제와 자가격리 면제 등 선심성 카드를 남발했다”며 “백신접종이 진행되며 방역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덩달아 해이해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책까지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확진 1212명…지금이 소비진작용 지원금 뿌릴 땐가”에서 “휴가철 돈 쓰기 권장은 대면 모임과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회적 멈춤을 호소하면서 소비 진작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역 엇박자’”라고 주장했다. 

▲ 8일 조선일보 사회면
▲ 8일 조선일보 사회면

 

조선일보, TV조선 엄성섭 앵커는 ‘엄모 기자’로 표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가 언론계 인사 중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가짜 수산업자’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박영수 특검 사의”란 기사에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그가 “포르셰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를 빌린지 3개월 뒤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중간에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 이모씨와 경찰서장 배모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엄모 기자 등을 입건한 상태”라며 “이 전 위원과 엄 기자는 각각 중고 골프채와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엄 기자는 자신이 김씨 회사의 홍보 모델을 해준 대가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은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실명을 보도했고, 엄 기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