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일 출산휴가 후 국회에 아이와 함께 출근했다. 대다수 매체에선 용 의원이 국회에 ‘유모차’를 끌고 온 사실을 전했다. 반면 YTN과 UPI뉴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용 의원이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출근했다고 보도했다. 유모차와 유아차는 무슨 차이일까.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4월19일 당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으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출산휴가를 마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 아이와 함께 등원했다. 사진=노컷뉴스
▲ 출산휴가를 마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 아이와 함께 등원했다. 사진=노컷뉴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는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같은 의미로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개선하자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함께 ‘미혼’을 ‘비혼’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당시 개정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혼인에 대한 특정 가치관이 포함된 미혼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미혼 대신 비혼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보도들
▲ 미혼 대신 비혼을 쓴 언론보도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해 11월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언론에선 ‘비혼’이란 표현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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