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의 알고리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문체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 

이 법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전두환식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고 김남국 의원이 “알고리즘 공부 좀 하라”고 응수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체부는 정부 소속 기구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보고서 차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검토보고서는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게 되면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의무 범위가 불명확,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발행정지’ 등 강제력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는 “발행정지 등의 강제력에 의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요 의사결정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에 구속된다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다”며 “방송법 등 다른 법률은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만 규정하고 영업정지 등은 규정하지 않은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추가적인 제재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기사배열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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