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의 정확한 유료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에 바코드를 집어넣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수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신문 부수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병훈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가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인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해 신문을 인쇄·배포하도록 하고, 문체부는 이 같은 바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지표를 바탕으로 신문사업 지원과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의 경우 이미 바코드를 도입해 신문을 유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그러나 국내 신문업계는 이 같은 바코드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체부 관계자는 2019년 7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논의과정에서 “모든 상품엔 바코드가 있지만 종이 신문에는 바코드가 없다. 신문사에서 영수증을 가져와도 정확히 뭘 팔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신문에 바코드가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병훈 의원은 “ABC제도가 조작과 부정 의혹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신뢰도 낮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문유통의 전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신문 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문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