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을 숨기고 언론사 입사 지망생과 교제한 KBS 제작본부 소속의 다큐멘터리 PD가 23일자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PD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월 SNS에서 불거졌다. 한 누리꾼이 본인을 언론계 지망생이라 밝히면서 KBS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본인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A가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본인이 아이를 조카로 속였다는 내용이다. 이 누리꾼은 KBS성평등센터에도 찾아갔으나 사후 조치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며 “공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는 1월11일 A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며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사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사옥

그러나 해당 사안은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직접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 KBS의 이번 인사조치는 감사 방해 등에 대한 징계로 전해졌다. KBS가 밝힌 A의 징계사유는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사규정 제55조)다.

A는 지난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정직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A 행위를 공개한 누리꾼과의 면담일지 등을 감사실에 제공하지 않은 KBS성평등센터 부장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불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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