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구독 선택의 방식으로 행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밖에도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정부광고 기준을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를 최대 3배였던 기존 법 개정안 보다 높은 5배까지로 정하는 방안도 거론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의원)는 17일 이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론을 1차로 송영길 대표에 보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에서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둘째로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수많은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뉴스 편집권을 통해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들고 편집권을 독점하면서 거기에 끼지 않는 기사는 읽히지도 않고, 갑·을 관계가 되어 제목도 선정적이고, 기사와 일치되지 않는 제목경쟁, 클릭경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편집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세 번째로 정부 광고비의 배분 기준을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김승원 의원 발의)고 밝혔다.

송 대표는 넷째로 “언론의 정확한 보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을 때 바로바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중과실로 고의로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악의에 찬 허위보도를 한 경우 민법상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배상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송 대표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야당이나 기업인, 어떤 직역에 있는 이들, 개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포털 개혁과 관련 “언론인 대부분은 포털에 목을 매고 갑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편집권을 통해 좌우(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포털의 획일적 뉴스배치를 사용자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첫 번째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바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로 편집해 보여주는 뉴스는 전 국민이 하나의 종이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 중 하나가 다양성”이라며 “편의를 위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언론이 포털 선택을 받기 위해 클릭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로도 점검해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허위조작정보의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의 규모와 관련 손해액을 산정이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3000만원 내지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로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3배 이내로 한다는 배상액의 비율을 5배까지 크게 늘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 같은 배상이 적용되도록 하고 진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면책되도록 해 권력감시와 견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권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통을 더욱 폭넓게 하기 위해 포털, 언론인, 언론사, 민간단체, 노조를 비롯한 이해단체와 전문가 등 미디어혁신을 위해 의견이 있는 이들 누구와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제도 개선과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도 민주당 개혁안에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과거 AI의 뉴스편집이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와 무엇에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구독제 전환’을 언급한 김용민 위원장 주장을 두고 “네이버의 경우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언론과 기자)에 가점을 주고 싫어하면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 선택권을 주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다음카카오도 뉴스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선택권을 중시한 선택자 구독제로 8~9월달부터 전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화면에 뉴스가 AI에 의해 뜨는 것을 두고 “다음은 내부에서 논의중인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포털이 기사편집권에 대해 (행사하지 않기로) 판단이 들면 없앨 수 있다”며 “제휴 언론사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두 6월 중에 통과하는지를 묻자 김 부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돼 왔고 상임위에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2가지는 법안이 제출됐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음번에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포털의 뉴스편집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공정성이나 책무를 부과할지, 반대로 언론이 아니니까 편집기능을 못하는 할지 논의한 결과, 역시 (언론이 아니니) 포털의 편집권은 좀 배제하고 이용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면서도 “그러나 첫번째 관련 법안들(포털 알고리즘 의무 제출)이 각 상임위에 살아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더 논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설명이다.

이 얘기는 강제로 뉴스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나 김용민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포털 사업자가 뉴스편집(배열)을 하지 못하게 어떤 논리와 표현으로 법안에 담을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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