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 의혹’ 허위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TV조선 측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TV조선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V조선은 지난 2018년 10월18일 단독을 달아 “‘정규직 전환’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리포트를 냈으나 오보였다. TV조선은 닷새 뒤 정정보도를 냈지만 이마저 오보였다.

TV조선은 단독보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에 고속 승진시켰고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시킨 사례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지역지부 역대 지부장 아내들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 없다. 지부 산하의 지회(업종·업체별 단위)엔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혹 당사자 A씨는 내규에 따라 다른 동료들과 같은 속도로 승진했다. 이후 감사관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2018년 10월18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2018년 10월18일 보도된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은 정정보도를 하면서는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다”고 했는데 민주노총 측은 ‘승진이 빨랐다’고 밝힌 적이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보도 2건에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법정제재 처분했다.

TV조선은 같은 해 5월 재승인 조건 기준인 ‘매년 법정제재 5건’을 넘어서자 해당 오보 2건을 포함한 3건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한 건은 지난해 11월 패소하고 ‘채용비리 오보 제재’ 2건 가운데 1건은 올초 취하했다. 이에 소송 중인 제재 건은 적용이 미뤄지는 점을 이용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TV조선은 2018년 ‘연애의 맛’ 프로그램으로 받은 주의 처분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2심에 이어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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