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이용자 보호 체계방안 연구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이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통위는 20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 올해 2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제포럼은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제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등장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법제포럼은 전혜숙 의원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규율체계 합리성을 판단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해 입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운영할 계획이며, 명단은 비공개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법제포럼을 가리켜 “학계·법조계, 정부가 함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부터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포럼은 전혜숙 의원 법안을 수정·보완하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전 의원은 “플랫폼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해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 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해결한다. 방통위는 이 법의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날로 커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되어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입법 관건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은 전혜숙 의원 법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거래위원회 안)이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업무는 공정위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불공정하게 ‘조작’했다며 270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설령 공정위의 ‘영역’을 인정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까지 공정위 일반 업무로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느 한쪽 법안이 옳으니 하나는 완전히 폐기하는 식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두 법안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사업자들에게) 중복 규제가 안 되도록 공정위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과방위에선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조차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로서는 ‘플랫폼 규제’를 향한 여정에 놓인 또 하나의 암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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