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TV조선을 공개 비판했다. 최근 TV조선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포착된 CCTV 입수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TV조선 취재진은 지난 5월26일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당시 출장 중이던 교장과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내에 들어갔다. 3인으로 구성된 당시 취재진 가운데 2명은 출입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당시 상황을 많은 학생과 교사가 목격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또 다른 몇몇 언론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연결지어 취재 대상을 매도하는 보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신원을 충분히 추측할만하게 노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방역수칙을 어긴 TV조선은 해당 학교와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도 과정에서 취재 대상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와 무분별한 신원 노출을 중지하라”고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미디어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미디어오늘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일 “TV조선 기자들이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를 취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TV조선 취재진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신원 확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2층 교무실로 들어가 이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해당 교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5명 가운데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과정에서 미리 약속하지 않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해당 교사와 기자들 사이에 큰 목소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교무실과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그대로 지켜봤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측은 오마이뉴스에 “거짓말을 한 채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교에 대한 무례이고 무시이며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학교 측이나 서울시교육청 모두 TV조선 쪽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으며 “학교 쪽이 학교장 명의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등기로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TV조선 “인권·교권 무시한 사실 없어…조희연 교육감에 강한 유감” 

지난 3일 TV조선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의혹을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탐사보도 세븐’ 취재진은 미디어오늘에 “특별 채용된 교사를 만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특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으며 “학교 정문 배움터지킴이에게 최근 특별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생님을 취재하러 왔다’고 취재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예고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예고편.

TV조선 취재진은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물었지만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런 중에 취재진 가운데 한 명이 당황해 ‘교장 선생님과 약속했다’고 실언을 했고,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바로 실언한 점에 대해 정식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취재진 모두 정문에서 체온 체크를 마쳤고, 담당 PD가 대표로 출입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와 방문 이유를 작성했다. 배움터지킴이가 담당 기자와 촬영감독도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적했고, 두 사람이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려 했으나 배움터지킴이는 대신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고 취재진 3명 모두 명함을 전달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돼 일과 수업 종료 시각인 오후 4시 이후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취재할 당시 학교 복도와 교무실에는 학생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인권이나 교권을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조희연 교육감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특정인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56명의 해직 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 민주화 등 사유로 특별채용됐다. 특채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밝힌 뒤 “특채는 제도적 보완으로 풀 사안이지 형사 처벌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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