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재판 선고를 앞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부에 판결문 공개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에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기자 측의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일반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다.

▲지난달 14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달 14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달 14일 검찰은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인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철에게 5회 걸쳐 편지를 보내고 대리인과 3회에 걸쳐 만나 강요 행위를 했다. 자신과 검찰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 만이 살길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재 측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은 이동재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철을 협박함으로써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게 아니다. 제보자를 설득해 중요한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서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재판의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사항에 따라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전 기자가 판결문 공개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되는데,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징계 사유 6가지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를 들었다.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인 백 기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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