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을 받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 중인 CJB청주방송에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청주방송은 명목상 프리랜서였던 작가·PD들 중 일부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에 밝혔다고 알려졌다.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 “청주방송은 의도적으로 노동부 시정지시에 적시된 ‘직접 고용’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주장하며 계약직(기간제) 고용을 강행한다”며 “일부 작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성이 인정됐음에도 직접 고용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청주방송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대상으로 지목한 프리랜서 5명의 정규직화를 원칙대로 추진하지 않는단 비판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고용지청은 지난달 중순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성이 확인된 라디오 작가 2명, 기획제작국 소속 작가 2명 및 연출 1명 등 총 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오늘(7일)까지 이들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프리랜서는 1~2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 고용을 권유받았다고 알려졌다. 라디오 작가 경우, 청주방송은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다. 대책위는 2년 넘게 일한 ‘무늬만 프리랜서’들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건 시정 지시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청주방송 사옥 간판. 사진=손가영 기자.
▲청주방송 사옥 간판. 사진=손가영 기자.

 

파견직으로 고용형태가 다른 MD(방송운행책임자)의 직접 고용 이행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청주고용지청은 청주방송에 불법파견이 인정된 MD 2명을 21일까지 고용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들과 관련해선 청주방송이 근속연수가 같은 정규직원보다 낮은 처우를 적용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청주방송의 MD 불법파견은 지난 4월15일 전직 MD 정아무개씨(39)의 고용 의사 표시 1심 소송 승소로 확인됐다. 법원은 MD는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정씨가 받아야 할 임금도 같은 경력의 정규직 호봉에 근거해 배상을 명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시정 이행을 ‘편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 편법을 봐주고 있다”고도 규탄했다. “청주방송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인정한 조건보다 열악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등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청주고용지청)는 해당 문제에 직접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심지어 청주방송에 동조해 ‘계약직 전환도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마치 청주방송이 기간제 고용을 강행하는 것처럼 성명을 낸 것에 당혹스럽다”며 “시정시지를 이행하는 데 기한이 있다. 회사는 당사자와 성실하게 대화해왔고 대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가 인정하는 결과를 기한 전에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곡해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노동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엔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청주방송 불법·탈법 행태에 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구태의연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노동 현실에 맞는 기준을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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