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한 수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초 연예인 박수홍 씨 사생활에 대한 주장을 받아적고 반론을 싣지않은 언론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를 내렸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에도 연예인 한예슬 씨, 전지현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생활 폭로성이 강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적고 반론을 반영하지 않았던 보도들은 추후 비슷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953차 회의에서 스포츠동아 4월6일자 “박수홍 진흙탕 폭로 ‘탈세·낙태·몇 번’” 제목의 기사와 서울경제 “박수홍·친형 진흙탕 싸움, 횡령 고소 이어 탈세·낙태 의혹 제기”, 헤럴드경제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의혹 제기”, 스포츠서울 “‘박수홍은 감성팔이’ 가세연, 위장 취업·낙태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가세연 ‘박수홍 여친이 친형 고소 작전 짰다…클럽서 만나’” 기사에 모두 ‘주의’ 조처를 했다.

이 기사들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에서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짠 것”,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벽하게 선동했다”는 주장을 가감 없이 전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위장 취업과 탈세, 낙태 전력 등이 담긴 의혹을 전달했다. 자극적인 사생활을 전하면서 반론은 싣지 않았다는 것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진=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진=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는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유튜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반면, 당사자인 박수홍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으로 강한 제재다.

한편 같은 회차 신문윤리위원회 회의(953차)에서 온라인판에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부제로 달아 보도한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판 ‘헉스’ 편집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파이낸셜뉴스 4월6일자 ‘길 걷던 동양 여성, 노숙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이라는 기사는 부제에 ‘이젠 노숙자까지 ㅈㄹ이네’라고 썼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같은 편집을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인의 책임’ 제7조 ‘언론인의 품위’ 등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판 '헉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판 '헉스'.

해당 콘텐츠 외에도 파이낸셜뉴스 헉스 코너에서 나온 콘텐츠 가운데 대학 동기를 폭행하고 체액이나 소변을 마시게 한 20대 B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의 부제는 ‘뭐 이딴 새X가’였다. 

신문윤리위는 “‘ㅈㄹ’, ‘새X’ 등은 자음표기나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욕설”이라며 “공적인 매체인 신문에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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