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여러 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같은 원칙을 공지한 데다 전기료 인상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탈원전 비용을 떠안는다’는 논조를 보였다.

전력기금으로 보전,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는 신문들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되거나 사업 백지화로 입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에서는 탈원전뿐 아니라 ‘탈석탄’ 비용도 전력기금에서 보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서 탈석탄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2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2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주요하게 전하면서도 ‘국민이 탈원전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데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탈원전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의 재원을 사용하고 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하니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업 입장을 강조해 “전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전비용 출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16면
▲2일 한국일보 16면

한국일보는 “매년 2조 원가량이 걷히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이 쌓여있다. 원전 5기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기엔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전기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사 제목엔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부담만 커질 듯”이란 표현을 써 무게중심을 뒀다.

경향신문은 “산업부는 2017년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2일 경향신문 20면
▲2일 경향신문 20면
▲2일 서울신문 1면
▲2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은 정부가 국민에 탈원전 비용을 설득하기보다 손쉬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을 택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 “1조 넘는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는 제목을 달고 “전기요금 인상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사용 목적이 다른 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원전이 진행될수록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생에너지에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져 전력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해 제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정부는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애초 목적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시행령 개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 비난까지 나아갔다.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이 막히자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한수원 손실 보전에 나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주한규 서울대 교수 말을 전했다.

사설에선 “한 사람(문재인 대통령)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라며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폭주, 한전공대 자해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2일 조선일보 8면
▲2일 조선일보 8면

1면 ‘접종 뒤 요양병원 눈물의 재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가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입원 환자와 면회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직접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의 상봉 장면이 신문 1면에 올랐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재회 현장 사진을 1면에 담았다.

▲2일 경향신문 1면
▲2일 경향신문 1면
▲2일 동아일보 1면
▲2일 동아일보 1면
▲2일 서울신문 1면
▲2일 서울신문 1면
▲2일 한겨레 1면
▲2일 한겨레 1면
▲2일 한국일보 1면
▲2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뒤인 지난해 3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했다”며 “지난 3월에는 임종 시기거나 의식불명일 경우,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만 일부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고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대면 면회 재개를 반겼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만남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른 방역 조처들도 완화돼,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직계 가족 모임 제한 인원 기준(8명)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IT기업 반인권·반노동 실태보도 이어져

신문들은 네이버 직원이 지난달 2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데 국내 대표 IT기업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한국일보는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네이버 임원 B씨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 증언을 전하고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미온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B씨와 과거 넷마블에서 함께 일한 후임 C씨, 네이버에서 일하다 이직한 김아무개씨가 B씨에게 일상적 폭력과 모욕적 발언을 당했다고 했다. 현 네이버 직원 D씨는 그 못지않게 후임 직원을 괴롭히는 상급자가 더 있다고 증언했다.

▲2일 한국일보 2면
▲2일 한국일보 2면
▲2일 한국일보 2면
▲2일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는 “IT업계가 다른 전통적 산업에 비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한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격 모독과 실적 압박 등 내부 갑질이 만연하다”며 “상급자가 인사·보상 결정권을 쥐고 있고,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조직 특성상 창립자 등 이너서클 영향력이 막강한 점이 이런 수직적 문화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한겨레는 카카오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거나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6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일 한겨레 8면
▲2일 한겨레 8면

한겨레는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한 카카오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압축성장 IT기업, 조직은 꼰대 수준” 제목의 기사에서 “IT 업계에선 네이버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압축 성장하면서 조직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IT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IT업계의 이 같은 문화는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 환경 영향이 크다. 개발자 등 조직원들에게 단시간 내 성과를 내도록 몰아붙이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외형은 커졌지만 인사, 평가 등 조직 운영은 아직 사업 초기 스타트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1면
▲2일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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