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을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문제에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의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본인은 어떻게 보느냐,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조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필요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써놓고 검찰장악으로’, ‘언론개혁이라고 써놓고 언론장악이라고’ 읽는다고 할 정도”라며 “(검찰과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이나 나팔수로 만들려는 목적 같아서 개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 개혁해야 할 것은 뭐냐’고 묻자 조 의원은 우선 검찰개혁의 경우 “‘권력의 하수인 노릇’과 ‘과잉수사’하는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데, 권력의 하수인 부분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며 “권력의 입맛대로 안하고, 과거 권력 하수인 체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수사 부분은 △기획 표적수사 목적에 의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남발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여론몰이 수사 △마구잡이 별건수사 후 나중에 딜하는 관행”이라며 “검찰의 오래된 악습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언론개혁 과제로 조 의원은 언론의 상업성 문제를 들어 “언론의 경영적 측면을 고려해도 너무 지나쳐서 언론과 기업이 유착한다든지, 언론의 중립성을 못지킨다든지”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이어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경우 언론이 사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며 “과잉보도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 등 여러 개혁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와 기업의 유착문제와 관련해 최근 언론이 ‘이재용 사면론’ 보도도 과도하게 하면서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조 의원은 “그 기업과 보도하는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게(과도한 보도가) 있다면 선의를 좀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 나라 상황과 경제상황, 방역과 백신 등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일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주역이 수감돼 있어서 수형생활하는 것은 글로벌 상식에 봐도 납득이 안되고, 일등 기업이자 존경할만한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범법자여서, 바깥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사면에 찬성하냐는 질의에 그는 “구체적으로까지 깊이 생각은 안해봤다”며 “기업보국, 기업경영을 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난국 기여하고 역할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형기 채우는 것이 법앞의 평등을 지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등 사법정의 구현하는데에 맞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관한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조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공정의 측면에서 사면제도의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사면제도를 존치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할 때라면서 “반대로 사면혜택을 기대하는 수백만의 일반 국민들(수형자와 그 가족)도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인(범죄) 사면과 권력자나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론에 조 의원은 “일반 국민도 공정의 기준에서 보면, 사면 받을 경우 형기를 제해 주기 때문에 그(공정의) 원칙에서 안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기자가 ‘사면의 이유가 불공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나 법이 잘못 집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강하는 의미로 봐야지, 단순히 봐주기 차원으로 보면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조 의원은 “사면제도 자체가 기존의 사법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오심도 많고, 억울한 사람 많이 있다. 잘못된 재판도 많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생겨온 제도이니 그런 측면 생각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을 두고 조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개선하고 개혁해야할 범주에 들어가야 하나, 이성윤의 경우 과거에는 거꾸로 그것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이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기소장(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맞다”며 “일부에서는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헌법에 있는 공개재판, 공개심리의 원칙이 더 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박찬종 대표 보좌역,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및 당선자 부대변인, 18대·19대 국회 문방위, 미방위 한나라당(새누리당) 간사 등을 지내 국내 언론정책과 문제점을 오랫동안 국회에서 다뤄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