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15일 다수의 아침신문이 주목한 이슈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이었다. 수원지방검찰정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 그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5일자 아침신문 1면.
▲15일자 아침신문 1면.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단독] 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6페이지짜리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무마 요구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자 중앙일보 12면.
▲지난 14일자 중앙일보 12면.
▲지난 14일자 서울신문 8면.
▲지난 14일자 서울신문 8면.

중앙일보를 통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신문을 통해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13일 “이(李)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외압’… 박범계 ‘유출 심각’ 감찰 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고 박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원에서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소장 공개’를 제한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 공소 사실 일부, 그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보가 검찰의 기소 결정 바로 다음 날 중앙일보에 공개된 것.

박범계 법무장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보도 경위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5일자 한국일보 3면.
▲15일자 한국일보 3면.

 

▲15일자 조선일보 12면.
▲15일자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박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박근혜 정권 때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에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수사 무마’의 주체로 거명되자 보도 다음 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현 정권에 유리한 사건에선 관련자의 진술까지 공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재판 청구(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 ‘이성윤 공소장 공개’ 같이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 내용이 공개됐을 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 장관이 ‘색출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쓴 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15일자 동아일보 5면.
▲15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조국 전 장관이 ‘김학의 출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하고 3개월 뒤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의 입을 빌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그 출금에 대한 수사 방해에 조 전 수석이 모두 관여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한다”고 썼다.

조선일보·한국일보 “조국 연루 의혹 철저히 밝혀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 외압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다루던 두 사령탑이 검찰 수사를 앞장서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씌워 이전 대통령들과 대법원장을 가혹하게 단죄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더한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15일자 한국일보 사설.
▲15일자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 수뇌부가 법을 무시하고 검찰을 농락했다. 이런 게 국정 농단이 아니면 뭔가”라고 쓴 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린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자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달려든다. 법무장관이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부터 규명하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분명한 건 피의자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도 출국금지는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당한 검찰 수사를 윗선에서 방해했다면 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검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넘기든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아무개씨(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아무개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15일자 경향신문 9면.
▲15일자 경향신문 9면.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가 ‘아동학대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통해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죄를 하고 치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판결이 아동학대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전기가 되도록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자 한겨레 사설.
▲1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아동학대가 여전한 점’을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근에 밝혀진 추가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소개하며 “결국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숱하게 겪고도 사회적 반성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이런저런 제도를 보완했을 뿐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접근은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이미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명의로 제출돼 있다.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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