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미얀마 언론인이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미얀마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사법부는 12일 군사재판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소리(DVB)’ 소속 민 니오 기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미얀마 군경은 바고 지역의 도시 프롬에서 거리 시위를 리포트하던 민 니오 기자를 구타하고 체포했다.

군부는 민 니오 기자에게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민 니오 기자가 소방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민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나우는 본래 미얀마 형법상 선동죄의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으나 군부가 2월1일 쿠데타한 이후 이를 3년으로 높였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뒤 언론인에게 선동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 니오 기자. 출처=미얀마 민주주의 소리(DVB)
▲민 니오 기자. 출처=미얀마 민주주의 소리(DVB)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군부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선동죄(형법 505조 a항)를 근거로 의원을 비롯한 공적 인물이나 언론인, 반군부 반쿠데타 세력을 체포·기소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민 니오 기자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 니오 기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며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언론인 48명이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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