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체포하자 국제앰네스티가 “강제 송환되면 이들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태국 경찰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언론인 3명을 불법 입국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온라인 방송 ‘버마 민주주의 목소리(DVB)’ 측은 소속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이 북부 치앙마이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뒤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안에 임시 스튜디오를 만들어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보인다.

아이 찬 나잉 DVB 편집장은 성명에서 “그들은 미얀마 거리의 시위를 취재해왔으나 지난 3월8일 군부가 DVB 면허를 취소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태국 당국이 이들을 미얀마로 송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UN난민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도 각각 호소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강제송환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미얀마 비영리매체 이라와디 홈페이지 캡쳐
▲사진=미얀마 비영리매체 이라와디 홈페이지 캡쳐

밍 유 하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송환되면 이들은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부당대우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강제송환 시 태국은 농르풀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르풀망 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국제 관습법에 포함돼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밍 유 하 부국장은 “DVB는 수년 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다.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DVB와 협력해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시민에게 송출하는 캠페인(#MyanmarNeverSilenced)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태국 당국은 미얀마 군부 탄압을 피해 온 언론인들에 대한 피난처라는 자랑스런 역사를 지속해야 하며, 인도주의 차원으로도 이들을 송환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40명가량의 미얀마 쿠데타 보도를 해온 언론인이 구금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