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살상한 새로운 증거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은 광주교도소 발간 자료에 당시 계엄군이 살상된 시민을 헬기로 옮겼다는 교도관 진술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의 기자간담회에서는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교도소가 2009년과 2014년 발간한 ‘광주교도소사(光州矯導所史)’에 관련 교도관 증언이 실려있다. 광주교도소사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1980년 5월23일 광주교도소에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 시신 옮겨”, 13일 1면)

▲13일 경향신문 1면
▲13일 경향신문 1면
▲1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이 교도관은 1980년 5월 “23일 오후에 장갑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온 사람 2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와 부상당한 사람들은 헬기가 와서 어디론가 실어갔다”고 증언했다. 또 “22일 보안대 요원들이 나와 연행자들을 조사했는데 가혹행위로 한 명이 죽어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수들이 곤봉을 막 휘둘러 팼다. 교도관들 침소에까지 신음소리가 들려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는 증언도 남겼다.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에 “23일 오후는 3공수가 광주비행장으로 철수를 준비했던 시점”이라며 교도관 증언이 광주교도소 주변에 추가 암매장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있다고 짚었다. 광주교도소 인근에선 5·18 직후 암매장된 시신 10여구가 발견됐고, 5·18기념재단 등이 추가 시신을 찾기 위해 2017년부터 교도소 부지 내 의심지역 5곳을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13일 서울신문 10면
▲13일 서울신문 10면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이 20일엔 광주역, 22일엔 광주교도소 감시탑 및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과 조준경을 부착한 M1 소총을 설치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11공수여단은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금남로 주변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진상조사위가 당시 군에 투입된 장·사병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신문은 “계엄군이 M60 기관총, M1 소총으로 조준 사격한 사실이 당시 투입된 장·사병에 의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1980년 신군부는 총상 사망자를 계엄군의 M16 총상이 아닌 경우 모두 시민군의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하며, 이들이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며 “과격한 시위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격했다는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과 상치된다”는 송선태 위원장 비판을 전했다.

▲13일 세계일보 10면
▲13일 세계일보 10면
▲13일 한국일보 14면
▲13일 한국일보 14면

 

최초 형사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13일 언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소식을 전하며 법조계·정계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수원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의 초점은 이 지검장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다.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자진사퇴와 직무배제를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데다, 검찰 조직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조치에 소극적인데다, 이 지검장도 용퇴할 가능성이 낮아 자리에서 물러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13일 한겨레 3면
▲13일 한겨레 3면
▲13일 국민일보 6면
▲13일 국민일보 6면

 

한겨레는 수사 중단 지시가 ‘외압’이라는 검찰 주장과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이 지검장 입장이 맞선다 조명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의 보고서 작성 경위를 묻고,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도 지청장에게 따로 전화를 건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지검장 법률대리인은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그 이후 안양지청 수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재조사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지검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자 잇단 참사 뒤 다단계 불안정 고용

지난달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고 이선호씨가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2주 뒤인 지난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의 한 용접공이 원유수송선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망했다.

▲13일 한겨레 6면
▲13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잇단 산재 사망의 구조적 원인으로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지목했다. “원·하청이 다양한 형태로 쪼개어 계약을 맺으면서 위험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하청업체에 외주화로 위험 업무를 떠맡기면서 참혹한 산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선호씨는 형식상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노동관계법상 원청이 하청 노동자 업무를 직접 지휘할 수 없다. 직접 감독하려면 회사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파견을 받아야 한다. 이선호씨 사례는 이를 하도급 형태로 우회한 ‘위장 도급’ 구조였다.

현대중공업 산재 피해자 계약서를 확인한 한겨레는 해당 하청업체가 지난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현대중공업과 한 달짜리 용접·취부 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는 이 회사에 지난 2월 용접공으로 입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에 “잘게 쪼개진 업무 환경 탓에 직원들이 이선호씨가 처한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작업장엔 안전핀을 제거한 사람과 컨테이너 날개를 접은 사람, 이씨에게 컨테이너로 가서 쓰레기를 주우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의 소속이 다 달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원청이 작업장 내 산업 안전을 책임지도록 정하지만 원·하청의 불안정한 고용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 공백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국민일보 12면
▲13일 국민일보 12면
▲13일 경향신문 6면
▲13일 경향신문 6면

 

“우리끼리 항만에서 일하는 건 누가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 같다고 말합니다.” 국민일보는 이씨와 같은 항만 노동자를 인터뷰해 항만 노동 현장의 산재 위험 실태를 전했다. 20여년간 동료 3명의 산재 사망을 지켜봤다는 이 항만노동자는 “(이선호씨처럼) 잠시 일하러 현장에 오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회사로부터 위험한 지점을 제대로 전달받거나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항만에서는 근무하는 위치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보다 보조업무를 시켰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파악된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에 따르면 사망자는 33명, 부상자는 119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론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이는(협착)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항만물류협회가 2011~2019년 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고 부딪힘(충돌·191명), 떨어짐(추락·171명) 등의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팔 무력 충돌, 사망 시민 속출… 하마스 사령관 사망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마스 측은 이날 “불굴의 용기와 저항 정신, 자부심을 가진 바셈 이사 사령관이 순교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이사 사령관을 포함한 일부 하마스 지도자를 공습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13일 동아일보 1면 사진 및 18면 보도
▲13일 동아일보 1면 사진 및 18면 보도

 

지난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은 11일을 거치며 전면전 양상을 띠었다. 동아일보는 “이스라엘군이 11~12일 가자지구를 잇달아 폭격하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역시 로켓포 보복 공격을 했다”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인 53명, 이스라엘인 6명 등 양측의 합계 사망자가 59명에 이른다. 부상자는 300명을 넘어 2014년 양측 충돌로 2213명이 숨진 ‘50일 전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지난 7일 이슬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을 맞아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동예루살렘 이슬람 성지 알아끄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렀다. 그러던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 조치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갈등이 도시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700여명과 이스라엘 경찰 20여명이 다쳤다.

이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경찰에 알아끄사 사원 철수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응하지 않자 10일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즉각 전투기 80대를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AFP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가자지구에서 48명,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인은 5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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