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유엔 등 전 세계 LGBTI 차별 철폐 노력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미국의 경우 지난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정책에 반영을 했던 노력이 있는데 연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CBS 2021년 3월16일).

김 의원이 서 장관에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국가가 몇 개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20개국 정도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트랜스젠더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병영생활에 미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타고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젠더 디스포리아’로 고통 받다가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본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강제전역(퇴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3일 청주 소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비극이 발생한 약 4주 뒤인 3월31일은 국제사회가 정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는데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미 국방부, 의회 등의 조치는 한국의 그것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정책을 업데이트하겠으며, 미군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성전환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료, 성전환, 인정을 위한 길을 복무자에게 제공한다. 미군에게 중요한 건 군인으로서의 능력이지, 성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존 커비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대하고 복무할 수 있으며 의료 상 필요한 전환과 관련된 진료를 법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KBS 2021년 4월1일).

또한 미 의회 하원 군사 인사 소위원회 재키 스피어 미 위원장은 “펜타곤은 오늘도 트랜스젠더 서비스 구성원을 위한 포용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 트랜스젠더는 다시 한번 그들의 주체적인 성별에 대해 당당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조사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미 현역군인 중 약 245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한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 배제, 퇴출, 강제전역 등의 조치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국방부가 군, 주 방위군에 대해 이 명령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성 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되거나 재 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군 내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군인은 성적 지향성이 아닌 오직 실력에 의해서만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021년 1월26일).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고 성 정체성에 따른 퇴역과 분리를 금지했지만 바로 다음해 취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뒤집고 트랜스젠더의 미군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는 당시 조치와 관련 “미군의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LGBTQ+ 미국인들은 여전히 장벽에 갇혀 있다, 트랜스젠더 미국인 3명 중 1명꼴로 인생에서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용, 주거, 의료,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전 세계 LGBTI 차별 철폐 노력

국제사면위원회는 전 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이하 LGBTI)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국가정부 및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면위가 세계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거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위해 옹호활동 툴킷을 시작하고, 성과 재생산의 범죄화와 관련된 인식 제고를 목표로 ‘몸의 정치’ 시리즈를 발표하는 등 LGBTI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제작하며 전 세계 활동가들을 돕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오늘날 LGBTI 권익 보호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https://amnesty.or.kr/campaign/lgbti%EB%A1%9C-%EC%82%B4%EA%B8%B0/?utm_source=google&utm_medium=search&utm_campaign=pc&utm_term=LGBTI&gclid=CjwKCAjwkN6EBhBNEiwADVfya6LP-FVwybsgqObGpIJNEGpYxIA239eQf1n3XYNqYXITVL-80CCN-xoCNT0QAvD_BwE).

-- 세계 곳곳에는 LGBTI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입는 옷,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적인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성적 지향(끌림을 느끼는 상대)일 수도 있고, 성별 정체성(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 젠더 표현(옷차림, 머리 스타일, 화장을 통해 젠더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나 성징(외음부, 염색체, 생식 기관, 호르몬 수치 등)일 수도 있다. LGBTI는 비하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취업 기회 및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등 이들은 해로운 부당대우를 광범위하게 겪고 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LGBTI가 단순히 그들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목숨까지 잃는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LGBTI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로 인해 LGBTI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2017년 10월에서 2018년 9월 기간동안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만 최소 369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인터섹스는 위험한데다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외과 수술을 강제로 받고 있다. 이러한 수술은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LGBTI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심대한 어려움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위협도 감수하면서 LGBTI에 대한 인권침해를 알리고, 이들에게 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도록 압박해 왔다. ‘프라이드Pride’의 개념을 도입하고 세계 동성애혐오, 트랜스혐오 및 양성애혐오 반대의 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B)과 같은 세계적인 인식 제고의 날을 시행하면서 LGBTI간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LGBTI 인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편적인 인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던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호 받는다. 동성애혐오와 트랜스젠더 혐오를 멈추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LGBTI를 포용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삶의 방식을 정의하고 제한하며 사회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제거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회적 제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 LGBTI, 특히 트랜스젠더와 전통적인 젠더 구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 당할 위험이 크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면 이들도 건강, 교육, 주택, 고용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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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소수자 조사에 충분한 예산 배정하라 촉구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나라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에 대한 조사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유엔은 성 소수자 등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가 높아지고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과 젠더 소수자 문제에 대한 대부분 국가 정부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예산 배정은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성과 젠더 소수자의 인구 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4%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 배정이 최소 100 배는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한  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인권개선 시스템이나 에이즈 퇴치에 투입되고 있다. 성과 젠더 소수자들에 대한 구조적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별로 성과 젠더 소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부분 설문 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갤럽 여론조사기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밝힌 비율이 2012년 3.5%에서 2016년 4.%로 늘어났다. 영국 통계청이 성 소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7%에서 2016년 2%로 늘어났다.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도 간성 어린이의 출생에 대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신고서에 남녀 외에 제 3의 성을 기록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평등법 제정 촉구 속 민주당 법안 제출 예정

LGBTI라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다. 변 전 하사의 비극으로 전국이 충격을 받은 뒤에도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입법 움직임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오래전부터 확인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5%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고 김기홍·변희수 등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평등법 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법안 명칭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하고,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입법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를 외쳤지만 임기 1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무관심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13년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법안이 보수 기독교계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로 철회된 이후 계속 귀를 막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공론화 과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서울신문 2021년 5월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최근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당장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민주당에 발송해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은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지금 당장’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 차별 문제는 ‘나중에’로 일관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이 점점 더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차별금지법 나중에’로 일관하는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미디어스 2021년 4월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되었고,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사회적 인식이다.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욕구이자 생존의 욕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할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2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 조건(10명 이상)은 확보한 상태다. 이 법의 발의 시점을 3번 미뤘다.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발의하려고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있었고, 4·7 재보궐 선거와 5·2 전당대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안 제출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신문 2021년 5월5일).

이 의원은 평등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중단시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세워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관성적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적 언어와 풍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이라고 비판했고,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성적지향과 성폭력은 완전 다른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유엔, 국제사면위 등이 손꼽는 LGBT 권익보호 모범 10개 국가

유엔인권위원회는 LGBT 권리 침해와 증오 범죄, 동성애 처벌, 차별 등에 대한 국제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LGBT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지난 2011년 처음 통과시킨 뒤 다각도로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유엔은 회원국들이 LGBT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LGBT_rights_by_country_or_territory).

국제 사면 위원회는 LGBT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다. 오늘날 LGBT 권리 인정은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5월 현재 29 개국이 되었다. 이로써 전체 세계 인구의 1/10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일부 국가의 법은 LGBT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80 여 개 국가는 LGBT 차별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5년 유엔인권위에 LGBT 차별과 폭력을 금하는 공동성명을 72개 국가와 함께 발표했다. 이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LGBT 시민을 보호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LGBT에 대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10개 국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https://www.worldatlas.com/articles/the-10-best-countries-for-lgbt-rights.html).

① 노르웨이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1981년 제정했다. 동성애 결혼 인정과 그 조합을  2009년 합법화하고 자신의 법적 성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세계에서 LGBT 여행자를 가장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의 하나다.

② 영국 : 1967~1982년까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21세기에는 LGBT 시민을 보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LGBT 시민은 군 복무가 가능하며 법적 성의 변경도 가능하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북 아일랜드는 시민권을 허용하고 있다.

③ 핀란드 : 1981년 동성애가 질병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뒤 LGBT 권리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의회는 2014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입양, 군 복무를 허용했다. 성전환이 가능하며 LGBT 공동체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가 다양하게 취해졌다.

④ 덴마크 : 동성애 행위는 1933년 합법화 되었고 젠더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1977년 성관계 동의 연령을 15 세로 정했다. 동성애 동거는 1989년, 동성애 결혼은 2012년, 동성애 부부의 입양은 2010년 합법화됐다.

⑤ 벨기에 : 동성애 행위 합법화는 1795년, 동성애 결혼 인정은 2003년 이뤄졌다. 동성애 부부 입양은 2006년 합법화 됐다.

⑥ 스페인 : LGBT 개인의 권리는 20세기 후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동성애는 1979년 합법화 되었고 동성애 결혼은 입양 권과 함께 2005년 합법화됐다.

⑦ 네덜란드 : 1973년 동성애를 질병리스트에서 제외시켰고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했다. 암스테르담은 LGBT에 호의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⑧ 몰타 : LGBT 권리 보장을 헌법에 포함시켜 유럽에서 LGBT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2004년 성과 젠더 지향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했고 성소수자들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 2017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됐다.

⑨ 포르투갈 : 2010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했고 LGBT가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⑩ 캐나다 : 2005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하는 조치를 취했고 트랜스젠더는 법적 젠더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2017년부터 여권에 성별 구분에서 남녀가 아닌 제 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1대 국회, LGBTQI+가 당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할 법 만들어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이 한 결 같이 희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이 대외적으로 확인되면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소수라 해서 다수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하거나 다수와 차이가 있다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LGBTQI+가 개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축제일을 만들어 행사를 하는 이유다. 성소수자들이 정당한 권리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경계하고 차별하거나 성 소수자가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길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소수자라 해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LGBT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급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의 법과 제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 져야 한다.

앞서 소개한 성소수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10개 국가를 볼 때 한국 정치권도 팔짱을 끼고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하게 평등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변 전 하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평등법 입법을 기피, 외면하는 이유의 하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재선 반대 운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기된 국회의원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한심한 태도라 하겠다. 즉 염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정치적 적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1대 국회는 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 평등, 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평등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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