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무기계약직들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처우가 달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접수된 이 사건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전주MBC 문화사업부 PD A씨와 그래픽 디자이너 B씨 등 ‘전문직’ 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년 간 임금 차액 총 2억 원 가량을 청구했다. 전문직은 MBC 사규상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용어다.

전주M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B씨는 2009년부터 전주MBC에서 일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입사해 1년 넘게 일하다 2013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됐다. 이후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 무기계약직이 돼 지금까지 일했다. B씨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 넘게 계속 근로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됐다.

▲전주MBC 로고.
▲전주MBC 로고.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다. A씨 경우 직함은 PD지만 프로그램보다 주로 행사 연출을 맡았다. 박람회, 축제, 콘서트 등 전주MBC가 수주하거나 주최한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했다. A씨 전임자는 정규직(일반직)이었고 동료 직원도 정규직이 훨씬 더 많다. 주관 부처 디지털사업국 14명 임직원 중 전문직은 A씨를 포함해 2명이다. 특히 A씨는 프로그램 연출 PD들이 하는 공개방송 연출도 똑같이 맡았다.

B씨도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일을 12년째 하고 있다. 뉴스와 제작 프로그램에 쓰일 각종 그래픽 제작이 업무다. 입사 초기엔 정규직 디자이너와 함께 일했지만, 이 디자이너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업무도 인계받았다. B씨는 소송에서 ‘정규직이 맡던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사원일 경우 일반직 연봉의 통상 60~70% 수준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유사한 직급의 정규직보다 덜 받은 임금을 각 1억원 가량으로 계산해 전주MBC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계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별 소송은 느는 추세다. MBC 계열사를 상대로 한 차별임금 소송만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대전MBC 무기계약직 12명의 소송이 첫 사례다.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4년엔 MBC 본사의 업무직·연봉직 90여명이 임금 차이에 대해 ‘고용형태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2016년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엔 YTN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과 차별 처우에 반발해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주MBC는 2015년 계약직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이를 적용하는 등 전문직과 일반직을 달리 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9년 MBC 본사와 계열사들이 여러 개로 분산됐던 무기계약직군을 전문직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인사규정을 별도로 개정했고, 처우 또한 대폭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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