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그동안 부당한 갑질과 협박을 일삼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소속의 당사인 김아무개(57) 기자는 “갑질과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북공무원노조(위원장 김진환)는 지난 10일 오전 임실군청 앞에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그동안 불법·부당한 사회현상과 실태를 고발해왔다. 사익보다 국민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짚은 뒤 “그러나 최근 임실군에서는 언론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민을 현혹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자행하는 특정 언론사로 인해 공정 보도를 실천하는 언론인들을 욕보이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무원노조(위원장 김진환)는 지난 10일 임실군청 앞에서 부당한 갑질을 일삼은 언론사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공무원노조 제공.
▲전북공무원노조(위원장 김진환)는 지난 10일 임실군청 앞에서 부당한 갑질을 일삼은 언론사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공무원노조 제공.

전북공무원노조가 임실군을 상대로 부당한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김 기자는 ‘임순남뉴스’(임실·순천·남원 뉴스)라는 언론사 소속 기자다. 김씨는 기자이면서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포커스1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기자는 200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기자를 하면서 전라북도와 임실군과 관련된 활동도 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그는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2014년부터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조전문인력을 역임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이 단체의 이사장이 됐다. 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

김 기자는 활동비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지난해 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전라북도에서 3815만원, 임실군에서 7085만원을 더해 총 1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항목별로는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에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에 840만원, 댄스페스티벌에 720만원, 산골음악회에 110만원 등이다. 그는 보조 인력 인건비 예산 3230만원 중 2800만원을 받아갔다. 지역민에게 거둔 세금이 김 기자 앞으로 수년간 2760만원 가량 지급된 것.

지자체 지원을 받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기자’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에 위반하는지 살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기자’가 자치단체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김 기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김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임실군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자 김 기자는 임실군 A 공무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시사(時事)매거진’의 B기자가 쓴 “[기자수첩] 임실군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한 ‘小考’”(5월6일)라는 제목의 칼럼 링크를 보냈다. 또 ‘임순남뉴스’는 같은 날 “임실군 ‘허위 경력증명서’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도 전송했다. 두 기사 중 기자수첩은 삭제된 상태다.

전북공무원노조는 “해당 언론사는 겉으로는 취재, 안으로는 사익만 추구한다. 임실군에 대한 온갖 의혹 제기를 기사화해 SNS로 압박하며 광고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 사라져야 할 관행과 관례를 앞세워 지속적인 갑질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또 “우리가 마주한 해당 언론사의 갑질은 임실군을 혼탁하게 하고 군민의 봉사자인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협박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한다면 과연 공익 추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적극 행정으로 도움받아야 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주화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임순남뉴스’뿐만 아니라 지역 주재 기자들의 특징이긴 한다. 비판 기사를 써놓고 송고하기 전 SNS로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 기사를 낸다고 예고하는 식이다. 며칠 후에 광고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홍보비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본인 소속 매체에서 기사를 써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동원해 비판 기사를 써놓고 거기서 광고를 받아 본인 소속 매체로 돌려받는 수법이 보인다. 우회적으로 광고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손주화 사무국장은 또한 “‘겸직’ ‘이해충돌’ 문제도 있지만, 프리랜서 채용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보도나 윤리 행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 프리랜서 기자라고 언론 윤리를 지키는 것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김 기자는 “마녀사냥식 보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살아오면서 촌지를 받아본 적도 없다. 향응과 접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광고를 요구한 적도 없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 발단은 제가 그동안 임실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그동안 임실군수 부인 관련 기사, 임실군의 허위경력서 발급 등을 취재해서 내보냈다. 임실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더니 특정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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