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경찰 수사로 이어진 박나래씨의 성희롱 혐의가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7일 “박나래는 무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이번 성희롱 논란은 지난 3월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불거졌다. 박씨가 남성 인형의 팔을 해당 인형의 사타구니 쪽으로 빼보이면서 웃음 소재로 삼은 내용 등이다.

이후 경찰은 이 행위가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라는 시청자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헤이나래’는 폐지됐다.

오픈넷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은 모두 지위‧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박씨 건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다.

▲코미디언 박나래 ⓒ연합뉴스
▲코미디언 박나래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이라는 주장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 행위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영상에 등장한 인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돼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며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 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해 형사 처벌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4일 “박나래씨의 언행은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는 성적 통합성을 제한·배제·차별·침해하거나 남성 성별 전체에 대한 차별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남성인 성폭력 사건에서도 성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별 자체가 아니다. 가해자가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등의 권력 관계를 이용해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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