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상사인 홍성규 전 채널A 사회부장과 배혜림 전 채널A 법조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민언련이 제기한 항고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고검이 민언련 항고를 각하할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다시 착수할지 주목된다.

지난 1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의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배 전 팀장은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직전 해외연수를 떠났다. 배 전 팀장은 2020년 LG상남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자로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배혜림은 이동재, 백승우로부터 이철에 대한 취재를 하며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는 사실, 이철의 대리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 등 대략적인 취재 상황만 보고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취재는 이동재, 백승우가 알아서 한 것으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의자 홍성규는 사석에서 이동재로부터 ‘이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들은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일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고 썼다.

검찰은 이어 “이철에게 편지를 보내고 취재를 한 이동재와 백승우는 피의자 배혜림에게 ‘이철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철의 대리인을 만난다’는 취지의 대략적인 취재 상황만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편지 내용은 피의자 배혜림이 알지 못하고, 지현진(제보자X)에게 보여준 녹취록도 피의자 배혜림 모르게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 배혜림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 홍성규 관련해 이동재가 이철에게 편지를 보내며 취재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했을 뿐 이철의 대리인을 만나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은 일체 보고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 홍성규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동재와 백승우가 피의자들에게 이철에 대한 취재 상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재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 외에 편지 내용, 면담 방법 등 구체적인 취재 내용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카카오톡에 의하더라도 기본적 내용만 보고 받았을 뿐 구체적인 편지 내용, 검찰  관계자 녹취록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의자들이 본건 발생 전까지는 검찰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어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이 취재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봤지만,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17일 15차 공판에서 법조팀장 지시 하에 취재를 진행하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집에 있는) 양주에 갈 때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 지시 아래 갔나?”라고 물었고, 이 전 기자는 “배 팀장 지시 하에 갔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백승우가 제보자X인 지씨를 만나고 배 팀장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이 전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3월13일 이후에 만났을 때도 팀장에게 보고했냐”고 질문하자 이 전 기자는 “(지씨와의) 두 번째 만남인 3월13일에 만났을 때 배 팀장에게 저희(이동재와 백승우)가 만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19일 9차 공판에서 자신은 이 전 기자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보고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주장과 배치되는 것. 이날 공판에서 배 전 팀장은 지난해 3월31일 한동훈 검사장과 11번에 걸쳐 보이스톡을 한 이유에 대해 “MBC가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동훈 검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채널A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채널A 사측 입장을 제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소통하는 창구여서 사측 입장 표명을 위해 11번 통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결심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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