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과 광주방송을 포기한 호반건설이 전자신문 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취재원에 확인한 결과 호반건설 측은 최근 광주방송 지분 매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자신문 인수 계약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호반건설은 신문법(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상 일반 일간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신문의 경우 전문일간신문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홈페이지
▲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홈페이지

광주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조억헌 전 광주방송 사장을 전자신문 사장으로 내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호반건설 사옥에 입주할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전자신문 노조 관계자는 “사원 대상 사측의 공식 설명을 요청했고 회사에서 다음주에 관련 설명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전자신문 인수에 이어 경제케이블채널 인수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방송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한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 지분 39.6%를 JD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넘겼다. 또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19.4%를 서울신문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신문법상 신문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법과 신문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매체를 선별해 재인수에 나선 것은 여전히 언론사를 소유한 회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서울신문 구성원들 “호반건설 통큰 결정에 경의” (04월30일) / 호반그룹, 광주방송 지분 전격 매각 (05월06일)]

[기사 수정 : 7일 19시 10분]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