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장례가 끝났지만 사인에 대한 의문을 두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손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에 대한 의심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보도도 나온다. 다만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한국일보는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들을 인터뷰해 ‘전문가들이 본 한강 사건’이라는 기사로 이런 지적들을 내보냈다.

한겨레의 경우, 1면에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내에서 작업하다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3세 청년 고 이선호씨의 사연과 그의 아버지인 이재훈씨 사진을 탑기사로 배치했다. 한강서 숨진 손씨 보도에 대해 손씨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특히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조명한 것이다. 고 이선호씨의 경우 보름 가까이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가 6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룬 언론이 한겨레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면에 이 사건을 배치한 것은 주요 종합 일간지 중에 한겨레가 유일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1면에 이어 6면, 사설로도 다뤘다.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이 사건을 다룬 신문과 면은 경향신문 10면, 서울신문 10면, 동아일보 14면이었다.

▲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7일 한겨레 1면.
▲7일 한겨레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 이선호씨는 제대 이후 틈틈이 아버지 이재훈씨가 다니는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다녔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아들 이선호씨는 같은 현장에서 내용물 검수 등 일을 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도중, 개방형 컨테이너의 양쪽 날개를 접어야 해서 안전핀을 제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선호씨가 컨테이너 양쪽 구멍에 들어간 나뭇조각을 줍는 일을 하게됐다. 그때 맞은편에 있던 지게차 기사가 선호씨를 보지 못한 채 컨테이너 한쪽 날개를 접어 반대쪽 날개가 선호씨를 덥쳤고 참변을 당했다. 선호씨가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고 안전 교육도 없는 상태였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또 김용균 닮은 비정규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다루고 “이선호씨의 죽음을 외면한 채 ‘청년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보완을 비롯한 산업안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한겨레 사설.
▲7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10면에 기자회견 내용을 위주로 이 사건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사회 14면에 3문단 길이의 기사로 해당 사건을 다뤘다.

한강 실종 사망 사건에 전문가들 “증거 나오기 이전 신중해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에 대한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실종 당일 행적을 대부분 파악했다고 밝혔고 친구 A씨의 아이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상황을 한국일보 2면, 세계일보 8면, 경향신문 10면, 동아일보 12면, 국민일보 15면에서 다뤘다.

특히 한국일보 2면은 손씨의 죽음에 대해 같이 있던 친구 A씨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커져가는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2면 “‘친구 행동 여러 가지 의문점’, ‘증거 나올 때까지 예단 금물’”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손씨가 실종될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가 이번 비극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유족의 의심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라며 전문가들 중 일부 역시 손씨 아버지가 제기한 의혹이 터무니없지 안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7일 한국일보 2면.
▲7일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친구 A씨가 △한강 둔치에서 잠든 손씨의 상황을 손씨 부모가 아닌 자기 부모에게 알렸다는 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사라진 손씨를 찾아 나선 점 △수색한 지 한참 뒤에야 손씨 부모에게 알린 점 등을 의문점으로 꼽았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유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렇기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전문가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손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이달 중순쯤 부검 결과가 나올 때로 예상된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주요 종합 일간지들이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대부분 1면으로 다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1면으로 다뤄졌다.

경향신문은 1면 관련 기사에서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백신 생산기술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국내 제약사도 주요 백신 개발사의 기술을 활용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지재권이 면제돼도 백신이 시급한 저개발국가일수록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7일 국민일보 1면.
▲7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에도 공급 확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논조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백신제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제약회사의 기술이전 도움 없이는 의미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1면에 배치, “국제사회가 이 결정을 환영했지만 제약업계는 백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감염병 대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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