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보도국 작가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김한별)는 6일 성명을 내어 “MBC는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그 어디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공영방송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MBC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고 MBC 보도국에서 일했던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MBC에 작가들의 원직 복귀 및 이들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지급을 이행하라고 했다. 방송작가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사례이기에 방송계 관심이 모인 판정이었다. MBC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정으로 사안을 가져가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를 두고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착취해온 것에 대한 반성 대신, 소 제기로 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거나 체제 개선 노력 없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MBC의 행태에 분노한다.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며 “과연 플랫폼 노동, CJB 청주방송 근로감독 등 노동 이슈를 보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염치는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했다.

박성제 MBC 사장이 해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박성제 사장은 해직 언론인이 아닌, 부당해고 당한 방송작가들에게 최초로 행정소송을 건 사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을 기억한다. 지난 해 3월 이들을 정규직 전환 시키면서 박성제 사장은 ‘계약직 아나운서들과의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는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1년 여 지난 이 시점, 박성제 사장은 시대착오적이고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본인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본인의 해고는 부당하고, 작가들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 때 시청자들로부터 쏟아졌던 뭇매를 벌써 잊었는가”라며 “이것이 ‘좋은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MBC의 캐치프레이즈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앞 뒤 다른 행태를 버젓이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도대체 어떻게 얻겠단 말인가”라고 전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이 지난 3월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손가영기자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이 지난 3월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손가영기자

방송작가유니온은 “MBC에는 지금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진행중이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MBC의 부당노동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이 왜 노동자인지 세세히 따져 밝혔던 것처럼 근로감독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한편 지난달 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나온 MBC 출신 이사진 발언을 규탄했다. MBC PD 출신 김도인 이사가 “이 사건에 영향을 받는 작가가 수백 명이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제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에 방송작가지부의 요구만 따라갈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노조에서는 모든 작가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출퇴근 강요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지시 내리지 말아야 하고, 상시 필요한 인력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마치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양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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