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 주도의 ‘공영 포털’을 제안한 가운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까지 맡게 된다. 포털 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자가 출석해 의견 진술에 나서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뉴스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이우림.
▲디자인=이우림.

김남국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배열은 각각 ‘AiRS’·‘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알고리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은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 기간에서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포털의 뉴스 배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극심했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소속 기관에서 뉴스 서비스 정책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제시하며 알고리즘 검증 업무까지 맡고 포털과 신문사들 갈등까지 조정한다는 발상은 다수의 뉴스이용자들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관제 포털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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