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YTN 기간제와 정규직 간 임금 차별이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바꼈다. 처우 비교 대상이 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낮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판단으로, 통상적인 정규직이 비교 대상이라는 지노위 판정을 중노위가 뒤집었다.

중노위는 지난달 2일 YTN 기간제 노동자의 차별 시정 신청의 초심 판정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직군의 동일 노동은 인정하지만 실질적 차별은 없었단 판정이다. 처우 비교 대상을 YTN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 정규직으로 뒀기 때문이다.

▲YTN 사옥.
▲YTN 사옥.

 

YTN에는 ‘고용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직원이 세 분류가 있다. 처우 순서대로 호봉직, 일반직, 연봉직이다. 호봉직은 통상 정규직, 연봉직은 이들 임금의 50~70% 정도를 받는 무기계약직에 가깝다. 이들이 구분 없이 동종 업무를 하면서 YTN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단 불만이 팽배하다. 중노위는 이중 처우가 가장 낮은 연봉직과 기간제 처우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관련 기사 : [‘차별 철폐’ 무기계약직들의 분노] ① YTN 계약직 “동일노동, 차등임금은 차별” 지노위 승소)

이에 따라 지노위가 인정한 차별 임금도 사라졌다. 연봉직과 기간제 직원 간엔 임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는 호봉직과 기간제 노동자가 동종 업무를 하고, 연봉직과 기간제 사이엔 실질적인 차별이 없다며 호봉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년 간 차별 임금도 600여만원으로 계산해 이를 지급하라고 YTN에 명령했다.

중노위는 비교 대상 노동자 법리 해석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관련 판례를 들어, 기간 정함이 없는 노동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이들을 역차별할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처우의 직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직분 간 급여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이 다르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직분 간 급여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이 다르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사건을 신청한 YTN 기간제 그래픽 디자이너는 위 해석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차별 시정 제도 취지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연봉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판례가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YTN 내 정규직 간 차별은 인정하지만 이를 사건 판단에 반영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판정서에 “동일 업무를 함에도, 직원 채용 단계부터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판정 근거가 되는) 기간제법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원적 직원 관리 제도 운용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중노위가 인용한 판례와 YTN 사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 해석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무기계약직) 처우를 유치원 정교사(정규직)와 기간제 교원(기간제) 중 누구와 비교해야 하는지 문제에서 2017년 대전지법은 정교사를 택했다. 기간제법 취지를 보면 “방과후 강사의 차별 처우는 기간제 교원 처우에 똑같이 맞춰 하향평준화함으로써 시정할 게 아니라 정교사와 비교했을 때 인정되는 차별 처우를 시정해 해소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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