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부장판사 강화석)은 28일 정의연과 TV조선, 조선일보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정의연은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중앙지법에 총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정의연이 문제 삼은 TV조선 보도는 “[아침에 이슈] 최강욱,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2020년 5월12일)과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의혹…‘성금 세부내역 공개 어렵다’”(2020년 5월12일)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TV조선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11월 서울 종로구의 한 맥주집에서 28주년 후원 행사를 하며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결제는 430만원만 했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문제라 지적한 TV조선 보도 2건. 맨 위쪽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사진=TV조선 페이지화면 갈무리.
▲정의연이 문제라 지적한 TV조선 보도 2건. 맨 위쪽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사진=TV조선 페이지화면 갈무리.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TV조선보다 하루 먼저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는 지난해 7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보도 게재로 강제조정됐다. 서울경제와 뉴데일리 등 두 언론사에 대해서도 조정이 결정됐다.

당시 정의연은 “하룻밤 3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국세청 신고 양식에 따라 대표 지급처 1곳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신고 양식에 따라 대표 지급처 1곳만 기재하고 액수를 밝힌 건데, 맥주집 한 곳에서만 3300만원을 쓴 것처럼 보도한 것.

현재 TV조선 보도는 삭제된 상황인데, 삭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의연이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을 썼다고 주장한 TV조선 기사는 삭제됐다.
▲정의연이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을 썼다고 주장한 TV조선 기사는 삭제됐다.

 

▲지난해 7월31일자 한국경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지난해 7월31일자 한국경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문제가 된 또 다른 TV조선 보도는 “정의연, 초등생·기업·위안부 할머니 기부금도 ‘공시누락’ 논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TV조선은 “이번엔 수익금의 30% 넘는 돈을 정의연에 보내온 한 업체의 기부금 중 상당 부분이 공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초등학생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당사자들이 기부한 돈도 누락됐는데, 이런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은 지정기부금단체라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가 요청시 반드시 발급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기부금 공시를 누락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단정적이고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마치 해당 단체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2020년 5월11일)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도 문제 삼는다. 조선일보는 “‘기부금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정의연은 이날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세상 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느냐’면서 ‘기업들에게는 왜 요구하지 않는 건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 정의연은 ‘사업비 100억 이상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부금 모집 사용 등 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충분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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