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유출 혐의가 떠오르면서 과거 KBS와 JTBC 김학의 관련 보도 민사소송 패소 이유를 ‘미디어 오물오물’(진행: 정상근/ 출연: 김도연)에서 다시 짚어봤다. KBS의 2019년 3월 김학의 법무차관 인사 강행 배후에 ‘최순실’ 보도는 작년 12월에 김 전 차관 아내 송 모 씨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2019년 3월 JTBC의 “‘김학의 수사’ 지휘… ‘윤갑근도 별장 출입’ 진술” 보도 민사 소송도 올 2월 1심에서 JTBC가 윤갑근 전 고검장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두 보도 모두 허위 보고서 작성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김도연 기자는 법원이 두 방송사 보도를 두고 취재의 기본인 반론을 받으려는 노력을 주목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검찰의 일방적인 소스를 받아쓰는 언론의 관행이 논란이 됐지만 진보 성향 언론조차 이런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하다 급 자아성찰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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