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사무검사 과정에서 신문사 유료부수 기준을 불합리하게 판단했으며, ABC협회의 유료부수 기준이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을 향해 “ABC협회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을 보면 구독료의 50%만 받으면 유료부수다. 문체부 사무검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며 “제값을 다 받고 들어가는 유료부수 기준으로 보면 문체부 결과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제값 다 받는 걸 유료부수로 규정하면 이른바 보수일간지의 경우 ABC협회 부수 공사결과의 40% 수준, 경제지는 1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며 “왜 문체부가 사무검사 과정에서 유료부수 기준을 ABC협회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에 따르면 최소한 정가의 80%는 받아야 유료신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BC협회 시행세칙은 협회 내 자체 인정기준일 뿐이지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번 사무검사는 ABC협회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ABC협회 시행세칙은 공정위 신문고시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김 의원은 “향후 문체부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유료부수 기준을 재검토해달라. 변화가 어렵다면 공정위 기준으로 유료부수는 몇 퍼센트고, ABC협회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인지 구분해서 발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이 맞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김 의원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문체부는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가율 측정과 관련해 “지국이 신문사로부터 수령한 부수(발송부수) 대비 배달하는 부수의 비율로 추정했다”고 했으며 “수금형태를 불문, 배달부수를 모두 유가부수로써 최대한 인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에서 신문사 사정을 상당히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BC협회는 6개월 무료 구독 후 유료부수로 전환하는 경우 6개월 무료신문도 ‘준유가’로 잡고 유료부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사무검사에서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수준”이라고 밝혔다. ABC협회 2020년 공사결과 기준 유가율은 조선일보 95.94%, 한겨레 93.73%, 동아일보 79.19%였으나 문체부 조사 기준으로는 각각 67.24%, 58.44%, 56.05%였다. 문체부는 사무검사결과보다 정확한 유가율 판단을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섰으나 현재 신문사와 신문지국은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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