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세력 ‘간성(intersex)’ 실태 확인 통해 각성해야

성소수자에 대해 일부 종교가 남녀를 절대자가 창조했다면서 배격하거나, 일부 인권운동단체가 자신들의 운동 논리를 2분법으로 남과 여를 권력구조 속에서 대치시키면서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연구가 심화되면서 그 근거가 붕괴되거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간의 심리적 측면인 성적 취향이 다양하다는 점, 특히 ‘간성(intersex)’의 경우 가시적으로 2분법에 의한 남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간성은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 등이 사용하는 성 소수자의 약어에서 LGBTQI로 기재하고 있으며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간성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 지향성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간성인 사람들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간성은 유사 이래 그 존재가 문헌과 조각 등을 통해 확인되어 왔고 오늘날 신생아의 출생에서 최고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간성의 성적 취향도 LGBTQ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간성은 부모나 본인이 감추거나 유아기에 외과적 수술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구분이나 통계적 조사에서 간성이 제외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 보니 간성에 대한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배려가 박약해서 당사자들이나 가족 등의 심적 고통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유엔 등은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회가 인간의 성을 남녀로 구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면서 성 소수자들은 불이익과 차별을 강요당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공문서에 남과 여와 함께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성소수자들이 정상인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유엔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부 종교가 성소수자에 대해 성경의 인간창조 구절을 앞세워 배격하고 공개적으로 관련법 제정을 반대하는 박해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증대에 따라 유엔이나 세계인권기구 등이 앞장서서 종교나 세속 사회를 향해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 관습 등에서 탈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교 스스로도 과거에 기록된 인간과 우주 등에 대한 성서 또는 경전 내용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수정 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 남녀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일부 종교의 교리도 포괄적 의미 부여나 은유, 비유, 상징적 표현 등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 종교 가운데 불교 등은 성소수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종교가 세속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점을 종교계는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시즘도 기독교가 제시하는 선과 악의 2분법적 구분, 심판과 구원, 천년왕국 교리의 틀과 유수하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도 자분가와 무산자로 사회구조를 2분화 하고 무산자가 해방자의 역할을 하고 공산주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이는 신이 인간을 심판, 구원한다는 기독교 교리의 프레임과 유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동조 또는 확산의 현상은 거대 담론 등과 높은 상관관계 속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크다 하겠다.

인간의 성적 취향은 십여 개 이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다양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분류, 조사를 할 경우 그 대상이 선택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학자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LGB,  LGBQT, I 등으로 표기된다. 간성이 성적 지향성은 아니라 해도 성소수자라는 점에서 LGBQT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성 소수자가 모두 법과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 기관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가급적 다양한 성적 취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도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 사회가 무관심한 간성 등을 차별금지법과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유엔과 유럽의회, 간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노력

남녀 생식기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간성 어린이의 경우 출생 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특성이 사춘기에 나타나기도 한다. 간성의 특성을 지닌 경우는 의학적으로 그 확률이 미국의 경우 1500- 2000 명 당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와 평등(Free & Equal) 캠페인’을 전개하며 다양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간성에 대해 2017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https://www.unfe.org/wp-content/uploads/2017/05/UNFE-Intersex.pdf).

--- 간성은 생식기, 생식선과 염색체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특성이 남녀라는 이분법적 신체적 조건이 아닌 채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간성은 출생 당시 확인되지만 사춘기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염색체의 변이일 경우 신체적으로 그 특징이 나타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의 0.05~1.7%가 간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전적으로 빨간 머리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와 그 비율이 유사하다.

간성은 통계학적으로 다수인 일반인의 성정체성과 다른 생체학적인 성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성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나 무성애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남과 여 또는 양성애, 무성애 등의 정체성을 보이기도 한다.

간성의 어린이나 어른은 신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낙인이 찍히거나 다양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고문을 당하거나 환자 취급을 받는 등 신체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기도 한다. 간성 어린이는 흔히 남녀라는 이분법에 맞는 신체적 외모를 지니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한다. 이는 불임이나 통증, 요실금, 정신적 충격,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외과적 수술을 할 때는 흔히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 젠더 차별 회피, 사회 적응에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간성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강요나, 신체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같은 부당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은 간성 어린이의 부모나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간성 어린이들의 의학적 지식이나 위험성, 인권침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억지로 동의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간성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실이 간성 어린이나 부모 등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간성 당사자에 대한 차별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의료, 교육, 공직 수행이나 취업, 스포츠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법을 할 경우 간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간성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 수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호주는 2013년 간성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몰타 공화국은 2015년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미성년 성소수자의 성적 특성에 대한 치료나 외과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유엔은 각 국의 인권단체들이 간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정례화 할 것과 간성 당사자들의 성지향성이 기재될 수 있는 출생증명 기록 등이 가능한 공적 서류가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사법기관이나 이민기구, 법 집행기구, 의료, 교육 등을 담당한 공직자가 간성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는 간성이 신문이나 방송 등에 보도되도록 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배려를 해야 한다. 간성에 대한 성 정체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보도를 삼가고 간성도 다른 성 소수자와 같은 성지향성을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보도해야 한다.---

한편 유럽의회는 차별 없는 균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표로 2018년 1월 유네스코의 협조를 받아 유럽의 50개 국가 가운데 43 개국이 LGBTI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1 개국이 성 지향성 등에 관계없이 교육에 적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상태였고 21 개국은 교육 분야와 사회 기구, 다른 공적 기관 등이 연계를 맺고 각 급 학교가 LGBTI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en.unesco.org/news/lgbtqi-inclusion-index-new-tool-measure-if-learning-environments-are-safe-non-violent-and).

한국 사회 간성에 대한 공개적 관심 찾기 힘들어

한국에서 간성에 대한 인지도 또는 관심은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간성에 대한 조사 등은 이뤄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간성이 입는 피해는 LGBTQ가 당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사회에서 간성이 입는 피해는 LGBTQ의 경우를 참고해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LGBTQ가 정신 질환이라고 매도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보수 교회들이 이를 죄악시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2003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차별이 광범위하고  LGBTQ의 92%는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일부 종교 단체가 LGBTQ를 배척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성애 결혼에 반대하는 논리를  성경에서 유추해 활용하고 있다. 즉 구약성서의 레위기와 창세기 가운데 창조주가 아담과 이브를 탄생시킨 내용에서 결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Robert Gagnon -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An Overview of Some Issues". Orthodoxytoday.org. 2010-02-02. Retrieved 2015-12-30. "What God Hath Not Joined". Christianity Today. 2004-09-01. Retrieved 2015-12-30). 아담과 이브라는 남녀의 결합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다.

기독교가 성서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존 인류의 출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볼 때 구약성서의 창세기 등에 기록된 인간 창조 내용을 절대적인 논거로 삼아 동성애 결혼 등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세우고 행동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21세기 들어 첨단과학의 발달로 인간과 우주에 대한 비밀이 새롭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천동설, 지동설에 얽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남녀에 대한 구약성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적 소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유엔 등이 앞장서 밝힌 바와 같이 성적 지향성은 유전적 요인이 결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일부 교단이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 고통 등이 방치 또는 심화되는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가 차이를 차별로 연결시키고 고착시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단은 매우 심각하다. 국회의원 일부는 자신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경우 교회가 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두려워해 입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와 무자격 국회의원에 의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성, 동서고금을 통해 존재

간성은 동서고금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고 서양의 경우 그리스시대부터 문헌이나 조각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기독교 성경을 기록할 당시 간성에 대한 몰랐을 리 없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에 대한 기록은 인간을 총칭하는 총체적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성경 속 어휘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

간성은 서양의 경우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일부는 신화에서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의학의 아버지)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BC 460?-377?)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존재, 남녀의 완전한 균형을 이룬 존재 등에 대해 언급했다(DeVun, Leah (June 2018). "Heavenly hermaphrodites: sexual differenc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ime". Postmedieval. 9 (2): 132–146).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인 B.C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러스 시큘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남녀 양성을 겸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헤르마프로디토스에 대해 기록했다(Diodorus Siculus (1935). Library of History (Book IV). Loeb Classical Library Volumes 303 and 340. C H Oldfather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7 September 2008). 로마의 자연 철학자로 백과사전의 창시자로 손꼽히는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두스(AD 23/24–79)는 남녀 양성구유(androgyni)에 대해 설명하는 기록을 남겼다(Pliny, Natural History 7.34: gignuntur et utriusque sexus quos hermaphroditos vocamus, olim androgynos vocatos; Veronique Dasen, "Multiple Births in Graeco-Roman Antiquit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16.1 (1997), p. 61).

기독교의 삼위일체설, 원죄설, 구원설 등을 제시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AD 354 – 430년)는 간성 등의 출생 사례가 있다 해도 인간은 남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DeVun, Leah (June 2018). "Heavenly hermaphrodites: sexual differenc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ime". Postmedieval. 9 (2): 132–146) 했지만 중세 로마의 법은 인간의 성을 남과 여 그리고 간성이라고 기재하고 법적 권리는 외관상 나타난 특성에 따라 남녀의 것을 적용한다고 밝혔다(Lynn E. Roller, "The Ideology of the Eunuch Priest," Gender & History 9.3 (1997), p. 558). 17세기 영국의 제도는 간성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유전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간성을 해부학적으로 자웅동체나 양성구유라고 부르는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고 있다. 즉 남녀 성기가 같이 있는 경우 남녀추니, 어지자지, 고녀(睾女), 반음양(半陰陽), 양성구유(兩性具有), 남녀한몸이라고도 한다. 내성기도 남녀 것을 공유하는 경우는 참남녀한몸(진성반음양, 眞性半陰陽, 참남녀중간몸), 그렇지 않으면 거짓남녀한몸(가성반음양, 假性半陰陽, 거짓남녀중간몸)이라고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C%84%B1_(%EC%84%B1).

▲ 인간은 아담과 이브 이래 생물학적으로 남과 여만이 존재한다고 맹신하는 사람은 유사 이래 간성이 실재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성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진=google 간성(intersex) 검색 갈무리
▲ 인간은 아담과 이브 이래 생물학적으로 남과 여만이 존재한다고 맹신하는 사람은 유사 이래 간성이 실재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성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진=google 간성(intersex) 검색 갈무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설명하는 간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 10월 27일 ‘인터섹스(intersex)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터섹스 즉 간성(intersex)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이고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한다. 내, 외부 생식기, 생식계, 호르몬 분비, 성 염색체와 같은 1차 성징, 또는 사춘기 때 명확히 드러나는 2차 성징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인권 활동가로 간성인 아이슬란드출신 키티 앤더슨(Kitty Anderson)과의 대담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https://amnesty.or.kr/15665/).

--- 〔질문〕 자신이 간성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

〔답변〕 13세 때 처음 알게 됐고,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간성에 대한 침묵과 낙인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사촌동생 역시 간성으로 태어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간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리나 임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곤 했다. 그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간성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간성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고,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19세 때 모국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난 간성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게 되어 대화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간성인 사람을 만나볼 기회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간성이 겪는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에 맞는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수술은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대부분 아이의 성기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수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를 받는지 의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직접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질문〕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가 간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가?

〔답변〕 매우 그렇다! 젠더 이분법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젠더와 성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성별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를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을 어린이들의 신체에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주 적은 나이에도 신체적 외형 때문에 잔혹한 수술을 당해야 하는 간성인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사촌동생이 겪은 일을 지켜본 경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

〔답변〕 우리 목표는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수술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낙인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성 어린이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원을 받거나 또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간성을 포용하는 사회심리적 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간성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몰타에서는 간성인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실제로 이것이 발표된 날이 4월1일이라,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이 아닐까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수술은 사법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에 간성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역사를 봐도 어린이의 인권과 신체 자율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술에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이 집중됐다. 사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언제든지 쉽게 감출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큰 움직임에 동참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유엔이 ‘성 평등 달성’을 추진하는 이유로 성과 젠더 소수자들이 빈곤, 건강, 교육, 성 평등, 폭력과 사회정치적 소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국제적 협조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거주문제나 안정적인 취업, 경제적 안정 문제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국가에서 성과 젠더 소수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보수적 종교단체들이 그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후 일부 종교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뉴시스 2021년 3월 5일>.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노원·성북·인천·봉천동·수원·포천·용산·동두천·춘천)는 지난 3월 5일 성명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별세를 애도하며'를 내고 "우리는 세계성공회가 일관되게 지켜 온 '성소수자 길벗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지향을 계속 지키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하느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길벗들과 차별 없이 동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대한성공회부터 성소수자 길벗들에게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시혜적 태도나 허용적 입장이 아닌, 동등한 신자이자 교회 구성원으로 맞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또한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목소리를 빼앗기거나 공격 받을 때 함께 분노하며 싸우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리스도교가 지향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거나 주저하지 말고 법 제정에 앞장서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같은 날 시민단체들과 꾸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추도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우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했던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연달은 극단적인 선택 앞에 고개 숙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위로 속에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다시, 함께 살아가자.---

한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지난해 6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스런 지표와 무관치 않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수 종교단체가 반대하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소명감을 상실한 채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는 점 또한 심각한 적폐의 하나라 하겠다. 국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간성 등 성 소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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