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환경노동위원회)이 보도국 작가들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MBC를 향해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방송자들을 위하는 대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보도국에서 일했던 두 명의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MBC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노동위 차원에서 처음 방송작가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MBC가 두 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작가 노동 형태의 실질을 파악하여 부당해고를 구제한 중노위의 이번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정의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 작가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인 MBC가 정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며 “보수의 성격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였다. 취업규칙 역시 일부 적용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MBC 작가들은 MBC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중노위 판정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작가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MBC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근기법 제27조를 어긴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MBC가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방송자들을 위하는 대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지난달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이 의원은 또한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방송국들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방송업계에서는 개인이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나 보복처우로 돌아오기 때문에 방송작가를 비롯한 PD, AD, FD, CG 디자이너 등 수많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 노동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영원한 을(乙)’로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를 비롯한 방송사의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을 제외하고는 근로감독이 진행된 바 없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헤아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근로감독 확대가 가장 적절하고 시급한 방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비례대표이자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이수진 의원은 방송계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MBC는 중노위 판정서를 20일 송달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BC가 이번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송작가 노동자성이 인정된 최초 사례인 만큼 MBC 내부는 물론 언론·노동계에서도 MBC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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