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MBC강원영동 기자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MBC강원영동은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기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 명예훼손 등이 징계 사유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부장판사 권상표)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으라고 판시했다.

▲MBC강원영동 CI.
▲MBC강원영동 CI.

2011년부터 MBC강원영동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A기자가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A기자는 지난 2014년 3월10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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