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집 있는 예비부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피하는지 알려주는 취지의 기사에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나 한국경제가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해당 기사는 SNS에서 고가의 집이 있는 사람의 세금을 걱정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입장을 냈다.

지난 18일 한국경제는 온라인에 “‘혼인신고 미뤄야 하나’… 둘 다 집 있는 예비부부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날인 지난 19일자 22면에도 “둘 다 집 있는 예비부부, 종부세 피하려면 혼인신고는 6월1일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실었다. 

▲지난 19일자 한국경제 22면.
▲지난 19일자 한국경제 22면.
▲지난 18일 온라인에도 보도된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사진=한국경제 페이지화면 갈무리.
▲지난 18일 온라인에도 보도된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사진=한국경제 페이지화면 갈무리.

보도의 요지는 공시가격 5억원가량의 빌라를 가진 A씨와 공시가격 8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결혼하면 13억원대의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이 지난 6월2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1년치 종부세를 절세하라는 것.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누리꾼들은 SNS에 “집 두 채 있는 예비부부 걱정해주는 언론” “집+집 부자 청년들의 종부세도 걱정해준다” “신혼부부가 둘 다 집 있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겠나” “결혼하면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 건데 하나는 팔면 되지 뭘 걱정해” “둘 다 몇억 원대 집 있는 신혼부부 걱정해주는 기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과 별개로 해당 기사는 ‘종부세법령 관련 규정’을 놓쳐 사실관계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한국경제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수정해 기사를 다시 올릴 계획이었으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고,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했다.

한국경제는 20일자 12면에 “결혼 후에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기사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잘못 보도한 것이기에 바로잡는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법령 관련 규정을 놓쳐 정확한 정보전달을 못 해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일자 한국경제 12면.
▲20일자 한국경제 12면.

한국경제는 “이 기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쳤다. 우선 혼인과 관련한 경과 규정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1조의 2 ④항에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결혼 후 5년까지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부를 별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다. 세대와 가구는 통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는 “다주택 가구라 하더라도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며, 각각의 경우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진다. 종부세법 8조는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9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경제는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A씨와 B씨의 경우 향후 5년간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간은 별도 세대이며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5년 뒤 보유 주택, 명의, 가격 등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A씨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B씨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B씨에게 종부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8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본지는 이처럼 복잡한 세금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관련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말을 구했어야 했으나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 향후 세테크 등 모든 기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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