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스스로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 등을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주노총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불평등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맞춰진 사회구조에 기인한다”며 “장애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의 날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정과 극복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많은 기업과 지자체는 소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낸’ 장애인에게 상과 칭찬을 주며 동정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장애란 극복의 대상도, 시혜하거나 동정할 무언가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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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휠체어 이용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 조합원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필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의 일부 활동가들은 민주노총이 입주해있는 경향신문 건물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향신문에 공문 등을 넣어 요청했지만 경향신문은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노총은 ‘경사로 투쟁단’을 조직해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사 입주 민주노총 활동가 “휠체어 경사로 설치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은 ‘장애’라는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들의 성별, 고용형태, 성정체성 등 여러 가지 결을 함께 지닌 복합적인 존재”라며 “이들은 때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며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이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차별 예방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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