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민영방송 G1의 A기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상사인 G1의 B기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경찰서는 A기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B기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원지역 민영방송 G1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강원지역 민영방송 G1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14일 A기자와 B기자는 회사 인근인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A기자는 지난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춘천시 동면 장학리 회전교차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A기자와 B기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경찰서 교통사고 팀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난 게 맞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1 보도국장은 19일 미디어오늘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는 다 끝났고 검찰로 넘어갔을 것 같다. 검찰의 판단을 보고 사규에 따라 인사 조처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뒤 “당사자들도, 회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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