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강원영동 기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기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부장판사 권상표)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으라고 판시했다.

▲MBC강원영동 CI.
▲MBC강원영동 CI.

A기자는 지난해 12월12일 주말 새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동해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장’에서 강릉시까지 약 36.9km를 운전했다.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011년부터 MBC강원영동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A기자가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A기자는 지난 2014년 3월10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기자는 지난 12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황이다. MBC강원영동은 오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MBC강원영동 보도국장은 14일 미디어오늘에 “인사위원회는 사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와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열린다”고 밝힌 뒤 “주의·각서, 근신, 감봉, 출근정지,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수위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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