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꺾고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측이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면서 제기한 주요 이슈였다. 오세훈 후보는 신동아 3월호와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TBS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달 23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기자간담회에서는 “예산지원 중단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남아있는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라고 했다.

이에 반해 TBS 뉴스공장은 막판까지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를 증언하는 경작인 인터뷰, 생태탕 식당 주인 인터뷰 등 오 후보의 핵심 의혹 검증에 앞장서왔다. 국민의힘은 막판에 뉴스공장이 지난 5일 방송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의혹 제기자 5명을 출연시켜 이들의 주장을 90분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며 거센 비난에 나섰다. 뉴스공장을 뉴스공작이라며 이번 선거가 뉴스공작소를 심판하는 선거라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악의적인 선동방송, 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면서 선거가 끝나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든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심의 방송운영에 어떻게든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권 사장 교체 :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금의 지원을 받는 TBS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사의 방식이다. 그러나 TBS가 지난해 2월부터 교통방송본부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독립되면서 시장의 인사권이 직접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시장이 TBS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 미디어재단(tbs) 정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정관 제9조 1항과 5항). 즉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대표 임면권은 재단 출범과 동시에 시장에게서 이사회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재정지원 중단 : 사실상 불가능

TBS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이나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300~400억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375억원이었다. 서울시는 TBS 조례 제4조 1항에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업광고의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결국 현행대로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를 유지하라고 했다. 그러니 TBS가 별도의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와 TBS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정보 방송만 하라 : 법원,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 허용으로 해석해야”

오 후보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TBS 설립 목적을 거론하면서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 역시 법적 사실과 다르다.

▲TBS가 7일 오후 방송한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개표공장 영상 갈무리
▲TBS가 7일 오후 방송한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개표공장 영상 갈무리

 

TBS는 출범 이후 줄곧 뉴스 시사프로그램과 정치논평을 해왔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도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20년 9월23일 TBS가 ‘정치방송을 해선 안된다’고 쓴 이준호 전 TBS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TBS 지상파방송허가증에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은 만큼 TBS는 방송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를 방송법 69조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TBS는 반박자료에서 “방송법 2조 및 69조에 명시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은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 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스공장 강제 폐지, 김어준 강제 교체 – 방송법 위반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폐지하라, 김어준을 교체하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이 금지되지 않은 시사뉴스프로그램, 정치방송을 한다고 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둔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향방송에 대한 비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만 뉴스공장이 편향된 방송을 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출연자나 핵심 이슈가 국민의힘 등에 불리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는 국민의힘 측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이번 선거 국면에서 그 목소리가 더 컸다. 선거 막판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의혹제기에 5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하면서 90분간 후보측 반론은 없이 일방적인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다. 막장 방송, 이게 방송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어느 언론에게도 해야 할 책무 중 하나이지만 사실관계를 따지더라도 더 엄밀하고 요건을 갖춰 균형있게 검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스공장이 비판하고 검증하려는 대상에 반론권을 제공하고 그들 역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반론과 의견을 펼 수 있는 여건을 프로그램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프로그램 출연자 구성과 이슈 섭외 등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민주당 등 여권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편향성을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를 밀어붙이거나 방송사 재정지원 중단을 거론하는 것은 이성적인 접근태도가 아니다. 스스로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점령군처럼 때려잡겠다거나 접수하겠다는 밀어붙이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TBS가 7일 오후 방송한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출구조사 결과와 각 당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개표공장 영상 갈무리
▲TBS가 7일 오후 방송한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출구조사 결과와 각 당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개표공장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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