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가 “민주당의 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기사로 재보궐 선거 인터넷 보도 가운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6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 결과 자료를 내고 파이낸스투데이의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후보자 및 정당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제목과 내용에서 과장·왜곡된 평가 및 주장과 함께 사진 캡션을 왜곡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갈무리.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갈무리.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는 해당 기사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게 됐다는 사실과 경고 내용을 써야 하는 제재로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해당 기사에 접속하면 “이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보도”라는 경고문이 뜬다.

파이낸스투데이는 해당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중국계 표심을 향해 달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족이나 중국 한족, 화교 등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보다는, 중화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조선족을 표밭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바 있다”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박영선 후보의 특정 지역 유세 현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설명글을 통해 ‘친중 유세’로 단정하기도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4월4일 기준 78건을 심의했다. 경고문 게재 2건이 가장 수위가 높았다. 이어 경고 3건, 주의 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59건, 기각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풍연닷컴이 조은희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당부한다는 내용의 칼럼으로 경고문 게재 제재를 받았다.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가운데 해당 사진 설명도 문제가 됐다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가운데 해당 사진 설명도 문제가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파이낸스투데이의 기사는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파이낸스투데이는 한국, 미국 등 음모론적인 선거 부정 주장을 전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의 자발적 백신 이상증상 신고 시스템 통계를 공식적인 부작용 통계처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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