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에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가 성명을 내 “무책임한 막무가내 행태”라고 규탄했다.  방노협은 언론노조 산하 방송사업장 지·본부가 꾸린 협의기구다.

방노협은 6일 성명을 내고 “건설자본의 방송 사유화 앞당기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SBS는 앞서 언론노조 SBS본부와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서 SBS 사장과 SBS A&T 사장, 보도와 편성, 시사교양본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뒤 언론노조 SBS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일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방노협은 “단체협약의 특정 항목에 노사간 이견이 있다는 핑계로, 소통 노력조차 제껴둔 채 단체협약을 통째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는 행태”라며 “더구나 ‘사장 임명동의제’는 SBS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몇몇 당사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함부로 폐기하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방노협은 지난 2014~2015년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이 소유한 충북 인제 자동차경주장 ‘인제스피디움’이 적자를 보자 ‘런닝맨’ ‘더레이서’ 등 SBS 프로그램과 라디오, 보도로 홍보성 방송을 내보낸 사건을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장 임명동의제’는 태영자본이 SBS의 전파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 주고, 동시에 SBS가 소유 구조의 약점을 극복하고 언론사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다. 이는 SBS구성원 뿐 아니라 시청자와 나눈 약속”이라며 “소중한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방노협은 “특히 언론노조 SBS본부장의 자리가 잠시 공석이 된 혼란기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태”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SBS 노사는 2017년 10월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방노협엔 언론노조 KBS·MBC·SBS본부, EBS·YTN·CBS·OBS희망조합·KNN·TBC·KBC·TJB·JTV·CJB·UBC·G1·JIBS·BBS불교방송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