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등장한 4월1일자 조선·동아·문화일보 기사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전면허용이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며 ‘선거 앞두고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상파에 ‘중간광고’ 선물한 文정부…특혜의 완성판”이란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가 일반 케이블TV와 달리 전파를 독점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인 종편·케이블TV와는 다른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으며 “KBS 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시켜 강제징수하는 특혜까지 누리는 만큼 (종편·케이블TV와) 같은 조건에서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청권 침해”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 강행…비판여론에도 밀어붙여”란 기사에서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중간광고 전면허용에 반대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 입장만 전달하며 “지상파 공공성을 위해 금지해온 중간광고를 48년 만에 풀어버렸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빠진 것도 맹점이다. 시청자 주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4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4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방통위.
▲방통위.

이에 방통위는 1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낡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됐다. 이는 제4기 방통위에서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없고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입장에선 수년 전부터 광고시장 획정 단계에서 과거와 달리 지상파 3사와 종편·케이블TV 간 구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동일규제로의 변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적 책무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가 유료방송보다 높을 수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의 동일규제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독과점 시대 ‘지상파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간광고 금지는 ‘역차별’이라는 의미다. KBS 중간광고 허용의 경우 해외 공영방송에 비해 수입에서 수신료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절차나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 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반대입장만 게재한 것은 국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간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방송전문가는 “중간광고가 그렇게 시청권 측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종편·케이블 모두 중간광고를 금지하자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다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가입자인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종편과 케이블에서의 중간광고 시청권 침해도 함께 비판하는 것이 ‘보수신문의 지상파 때리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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