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접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규제를 전면 해소하고 각종 광고 규제를 없애는 방송시장 활성화정책방안을 지난 1월13일 발표했다. 이후 1월15일부터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했다. 

5기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간광고 전면 허용과 더불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 총량 등 매체 간 규제 차이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주류, 대부업 등)에 대해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한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입법 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
▲지상파 3사. 

김효재 상임위원은 “관계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 인쇄 매체 진흥 역할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쇄매체 광고 매체 위축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다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큰 원칙에 동의하지만 KBS 등 지상파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면도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편파방송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상파에 선물을 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 위원은 “신문업계가 고사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이미 1000억 원 규모의 PCM(꼼수 중간광고)으로 현실화되어 있다”며 “중간광고 전면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현 부위원장은 “지난 1월13일 방송시장활성화정책 방안에서 이미 내놓은 정책개선안이다. 선거를 앞두고 논의한다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중간광고 전면허용은 지상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독과점 시장을 전제로 수립된 기존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비대칭규제 해소 측면으로 만시지탄”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중간광고 전면도입을 두고 “급속한 광고시장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늦은 감이 있다”고 했으며 “4기 방통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원칙에 맞게 특혜나 불이익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며 원안에 동의했다. 이어 “신문업계 위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상파 광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 신문광고는 늘어났다. 지상파가 PCM으로 수익을 내던 최근에도 신문광고는 늘어났다”며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신문광고 감소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간광고 전면허용이) 일방적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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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KBS 기자 출신의 안형환 상임위원은 “지상파에게 재정적 뒷받침 없이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요구할 수 없다. 지상파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은 공정경쟁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여러 점을 고려해 오늘 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아야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건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은 “KBS는 1억 원 이상 연봉 직원 비율이 절반가량이고, 무보직자가 1500명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훼손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공영방송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4사를 승인하면서 신규사업자들에 대해 (중간광고) 특혜를 부여한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차별적 규제다. 시일이 상당히 지났다. 이제 수평적 규제, 동일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 전면 도입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다. 4기 출범부터 비대칭규제 해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가 PCM이라는 새 형태의 광고들이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시청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던 PCM을 제도 내로 끌어들여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청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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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장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뉴스나 어린이 프로그램 등은 시청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규정 보완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은 “추후 시청자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후 규제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종편·케이블 ‘모두 중간광고 폐지’는 선택지에 없었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배중섭 국장은 “중간광고가 새롭게 도입하는 광고유형은 아니다. 국민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했으며 최윤정 과장은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다 같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 명목으로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콘텐츠 품질 경쟁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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