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MBN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재승인 조건 중 10번, 13번, 15번이 부당하다며 MBN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0번 및 13번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17개의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30일 입장을 내고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10번·13번)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즉시항고 이유를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쟁점으로 떠오른 재승인 조건 10번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재승인 조건 13번은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13번)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지난 1월14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내린 처분이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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