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아침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소집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일본 정부보다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 탄도 미사일인지 순항 미사일인지에 대한 초기 발표가 다르기도 했다. 

26일 언론은 이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보이지만’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첫 공지에서 “미상 발사체”로 밝혔고 일본 당국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담아 공지하는 등 사건 초기에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보가 달랐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사안이 되지않지만 탄도미사일일 경우 대북 결의 위반 사안이다. 

다음은 미사일 발사 관련 종합 일간지 1면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김정은, 바이든 첫 회견 앞두고 ‘탄도미사일’ 쐈다”
국민일보 “북한,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軍, 또 ‘뒷북’ 대응”
동아일보 “美 자제 경고 3시간 뒤, 北 탄도미사일 쐈다”
서울신문 “바이든 회견 전날 北탄도미사일… 대놓고 美압박”
세계일보 “탄도미사일 쏜 北, 바이든 시험대 세우다”
조선일보 “北 전술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韓美 동시에 노렸다”
중앙일보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
한겨레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450㎞”
한국일보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나흘 만에 수위 높였다”

▲26일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26일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경향신문 1면은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썼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1면에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합참은 또 오전 7시25분 첫 공지에서 ‘미상 발사체’로 밝혔지만, 일본 당국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발표에 담았다”며 “오전 9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담은 발표문에도 ‘탄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6일 중앙일보 1면.
▲26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전 10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인 만큼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만 답했다. 결국 ‘탄도미사일’을 거론한 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4시간여가 지나서였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아직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 미국에 대해 거듭 사용해온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역효과만 내왔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맞춰 도발 행동한 북...언론 “정치적 의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언론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적 행동’을 한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을 택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봤다.

▲26일 경향신문 사설.
▲26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제스처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인될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발사와 관려해 “북한의 ‘나쁜 버릇’이 또 도졌다”며 “위협으로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 끝 전술’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란다”고 썼다. 또한 국민일보는 “북측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함 그 자체”라고 일본보다 늦었던 대응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백신 바꿔치기’ 주장하며 보건소 협박까지…“청맹과니나 하는 짓”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문 대통령과 AZ 백신 흠잡아 뭘 노리겠다는 건가’에서 SNS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접종할 때 주사기가 바뀌었다는 건데, 당시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위해 주사기 바늘 캡을 벗겼는데 이후 칸막이 뒤에 다녀오니 바늘에 캡이 씌워져 있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문 대통령 접종 과정에서 촬영을 해야했기 때문에 시간 차가 생겨 오염을 막기 위한 캡을 씌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26일 국민일보 사설.
▲26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 국민을 속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방역당국의 설명에도 아랑곳없이 접종한 간호사와 보건소에 ‘양심선언 하라’는 등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청맹과니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AZ 백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주사기 바꿔치기’ 같은 가짜뉴스는 혼란을 가중시켜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이상 서둘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4면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았던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를 협박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던 종로구보건소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담당 간호사 등을 협박한 이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6일 동아일보 14면.
▲26일 동아일보 14면.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 ‘누적 확진자 10만, 정파적으로 백신 불신 높이지 말라’에서 “AZ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등을 강조하는 가짜 정보들이 카톡 단톡방과 온라인 등에서 퍼져 나가면서 백신 접종 수용 비율이 90%대에서 68.0%까지 떨어졌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정파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어깃장을 놓아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천벌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을 당부했던 법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또 미뤄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할 생각 있긴 하나’ 사설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야가 모두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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