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MBN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취소가 가능했던 ‘위법’ 방송의 계속되는 소송에 서울행정법원이 비판은커녕 MBN 편을 들어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기관 방통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재승인 조건 중 10번, 13번, 15번이 부당하다며 MBN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0번 및 13번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였다. 15번은 기각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17개의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10번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이다. 

13번은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입장을 내고 “MBN에 부가한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이는 방송법 제1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따라 승인 취소가 가능한 중대 문제에 해당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을 정상적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종적으로 (종편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승인 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혼란, 그리고 MBN종사자들을 감안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MBN은 반성과 변화의 노력보다 ‘행정처분 불복’, ‘재승인 조건 불복’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방통위로서는 규제기관으로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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